부천시,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실시

- 인감도장 대신 서명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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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2012-11-15 10:12
부천--(뉴스와이어)--2012년 12월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인감제도도 병행 실시되므로 인감증명서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이나 서명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은 종전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가 도입·시행되면 인감도장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기존 인감이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만 등록할 수 있는데 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은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다.

필요할 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일정한 서식을 작성하면‘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서명해야 하므로 대리 신청 및 발급은 불가능하다. 다만 성명을 전부기재하지 않거나 성명과 다르게 서명한 경우는 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동법 시행령 제정, 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와 안내기간을 거쳐 올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시행하고 5년간 단계적으로 사용가능한 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수수료는 기존 인감제도와 동일하게 600원,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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