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추진

- 11.16 국가정책조정회의서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종합대책’ 보고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1.16(금)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외입양인 정체성 확립 및 국내 정착 지원 대책을 담은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종합대책”을 보고·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국외입양인의 가장 큰 정책욕구인 뿌리찾기 지원 강화, 국내 체류기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한국문화와의 접촉 기회 확대를 통한 정체성 확립 지원 등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국적 미취득 미국 입양인의 강제추방과 관련하여 실태점검 결과 전체 미국 입양인 11만명 중 국적취득 여부가 불확실한 인원이 18천명선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들에 대해 미국 국무부에서 국적취득 여부 확인 및 미취득자에 대한 국척취득 방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본적으로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하여 국제입양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보고했다.

헤이그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설 중심으로 된 아동보호체계를 가정보호 중심으로 개선해야하며, 미혼모들이 직접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직접적으로는 협약 이행을 위한 이행입법 마련, 국제입양정책을 총괄하고 입양기관을 인증·감독하는 정부 내 입양전담부서(중앙당국)* 결정, 양친될 자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정부의 입양정책을 지원하는 공적기관 설립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헤이그협약 가입국 중앙당국 유형: 복지부 모델(덴마크, 노르웨이 등), 법무부 모델(독일, 호주 등), 외교부 모델(미국, 프랑스 등)

보건복지부는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며, 연내 법무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약 가입을 위한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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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02-2023-8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