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파관리소, 전파이용제도 설명회 개최

뉴스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2012-11-19 11:39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 서울전파관리소(소장 최영해)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서울본부 대회의실에서 통신사업자, 무선국시설자 등 200여 명을 초청해 ‘전파이용제도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전파이용관계자들이 무선국 허가신청·검사 등 관련 업무를 쉽게 익히도록 하는 동시에, 법령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규정 위반 사례를 줄이고자 마련됐다.

특히, 전파법령 중 올해 1월부터 개정 시행중인 사항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며, 전파사용료 납부방법·전파환경 측정 신청절차·기술자격 검정·선박 검사 방법 등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의 의견도 들을 예정이다.

한편, 서울전파관리소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관할인 서울·인천·경기지역 41만7,073국의 무선국을 허가했으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한 것으로 본격적인 LTE서비스 개시와 더불어 허가 신청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허가사항 위반과 검사 불응, 전파사용료를 체납한 1만3,206 무선국에 대해 허가취소, 운용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서울전파관리소 강성철 전파업무2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전파 관련 규정과 제도를 이해시킴으로써 시설자 스스로 전파를 올바르게 쓰도록 유도하고 무선국 운용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파이용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2-2680-1766로 문의하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김진우 주무관
02-2680-1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