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6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 아동학대 범죄 사법처리 절차강화, 부모교육 의무화, 치료보호 인프라 확대 추진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법정 기념일로 지정(8.5일 아동복지법 개정)된 ‘아동학대예방의 날(11.19일)’을 맞이하여‘제6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14:00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을 개최하였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대학생 자원봉사 동아리인 ‘safe child 서포터즈’ 발족식이 있었다.

전국적으로 약 600여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safe child 서포터즈’는 아동학대예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외활동과 학대피해아동 멘토링, 학습지원 등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새로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 홍보대사로 위촉된 탤런트 여진구는 아동학대예방 홍보영상, 패션 매거진 화보촬영 등을 통해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경은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에서 타이거JK, 윤미래 부부등을 포함 아동학대예방에 공이 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및 공무원, 민간 후원자등 16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하였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05년:8,000건→11년:10,146) 및 아동학대판정건수(05년 : 4,633→11년 : 6,058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이 가정 내, 부모에 의하여 발생 하고 있다.

이에 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아동학대 범죄의 사법처리 절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복지부)’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법무부)이 국회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보장특위에서 논의를 거쳐 국회 제출(9.5일)되어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 주요내용

(부모교육의무화) 육아스트레스등, 자녀양육법 미숙에서 오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호자등 부모교육 수강 근거 도입

(학대경력자 취업제한) 아동학대범죄로 형 또는 보호처분 선고받은 자는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 등을 제한, 위반시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부과

(아동학대의심사건의 통보) 사법경찰관리가 수사 과정에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사건인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

(취학지원) 피해아동의 원활한 취학 지원을 위하여 수업연한의 단축 등 취학을 위한 조치 및 피해아동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 근거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주요내용

(처벌 강화) 보호자에 의한 학대 처벌강화* 아동복지시설등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상습범, 미수범 처벌 규정 마련

* 아동 매매 : 10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신체·성학대 : 징역 (5년이하→10년이하), 벌금(3천만원이하→5천만원 이하)

(신고요건 확대) 누구든지 아동학대사건 뿐만 아니라, 학대가 의심 사건도 신고토록 강화

(학대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시 즉시 가정법원에 통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법권 강화

(재범방지 수강 명령)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병과

(진술지원) 피해아동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해 진술조력인을 양성 및 필요한 경우 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아울러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와 지역내 아동관련 기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한 가족지지프로그램 및 피해자 치료보호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참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45개)에 대학생자원봉사단(Safe Child 서포터즈)*구성(600여명) 사회적 관심 증대 및 참여의식 확산(11.19 발족)

*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참여, 학대피해아동 학습지원 등 멘토링 서비스 지원, 부모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가정에 가사 지원 서비스 제공, 방임 가정 및 재학대 방지 모니터링

(인프라확산) 모든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의무화

인접 시·군·구의 경우 비용분담 공동 설치 유도

지자체 재원부족으로 단독설치가 어려울 경우, 기존 아동관련 제공 서비스 기관과 연계 설치 추진

(지역서비스 연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방임등 아동학대의 경우 드림스타트 사업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는 등 가족지지강화 서비스 연계

(신고의무자 교육) 교사·의료기관종사자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설명서 제작·배포 및 신고요령 교육 실시

(재학대 방지 가족 지원) 피해아동의 조속한 가정복귀 강화를 위한 임상심리사등 활용 가족지원치유프로그램 운영

(피해자 치료·보호 강화) 학대피해아동 전용 그룹홈(40개)에 피해자 치료프로그램 보급 및 치료 및 치료 전문 인력 배치 지원

학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형 치료·보호시설 단계적 확충(12년 1개소 → 15년 10개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으로, 아동학대에 관한 사법절차가 보완되어 좀 더 신속한 피해아동 보호와 함께 재학대 방지에 기여할 것이며, 또한, 법무부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이미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아동학대문제는 정부의 의지만와 더불어, 민관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을 위한 신고 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서정현
02-2023-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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