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직 지방직화 교육공무원법 국회 교과위 통과에 대한 교총 입장

2012-11-19 16:58
서울--(뉴스와이어)--19일,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4,225명에 달하는 시도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의 지방직공무원 전환을 담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국가직인 교육전문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해당 교육전문직의 자긍심 저하 우려 및 기능과 역할 변화에 주목하며, 교육전문직이 어떠한 경우라도 신분상 피해나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교직사회에 상존하는 교원 지방직화의 출발점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회와 교과부, 시·도교육감은 ‘교원지방직화’에 대해 추진불가 입장을 명확히 천명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더불어 교육전문직 지방직화에 따라 국가공무원 정원(4,225명)이 줄어드는 만큼, 그에 상응한 결원을 정규교원으로 충원해 교육의 질 제고, 청년실업 해소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내년도 교원정원 확보에 노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교총 등 교육계의 요구에 따라 유아 390명, 특수 460명, 보건 20명, 사서 30명 등 2013년도 추가 교원증원은 이루어졌지만 초,중등 교원정원 증원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회와 교과부 및 행안부는 국가직 교육공무원 정원에 포함됐던 교육전문직이 지방직화됨에 따른 결원을 응당 채워야 할 책무가 있다.

교육전문직의 지방직화 목적이 현행 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공무원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어 통합적인 조직·인력관리에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시·도교육감, 교과부 등이 관련 법 통과에 앞장선 만큼, 교직사회가 우려하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 응답하고 행동에 옮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그간 교육전문직 지방직화 움직임에 대해 ▲‘교원 지방직화’의 출발점이 아니냐는 우려 ▲결원에 따른 현장 교원 감축 ▲전문직 지방직화에 따른 보수 등 신분 불안 ▲2013년부터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되는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일반직공무원 증원에 악용될 소지 ▲직선제교육감제 하에서 논공행상자리로 교육전문직 악용소지 등 학교현장의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교총이 제시한 다음 네가지 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첫째, 교육전문직 지방직화에 따라 국가공무원 정원이 줄어드는 만큼, 그에 상응한 결원을 정규교원으로 충원해 교육의 질 제고, 청년실업 해소 등의 효과 고양할 것

둘째, ‘교원지방직화’ 출발점이라는 학교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회와 교과부, 시·도교육감은 ‘교원지방직화’에 대해 추진불가 입장을 명확히 천명할 것

셋째, 교육전문직 적정비율 확보로 일반직 증원 악용소지 없도록 규정 정비할 것

넷째, 교육전문직의 채용 요건 등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방지책 마련할 것

한국교총은 위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의 수용을 국회, 교과부, 행안위 및 시도교육감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활동을 끝까지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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