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파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 알뜰폰‧사물지능통신‧마이크로웨이브 전파사용료 감경 및 초소형지구국 개설을 신고제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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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12-11-20 13:16
서울--(뉴스와이어)--2012.11.20(화) 국무회의에서 전파사용료 감경과 초소형 지구국(VSAT) 개설의 신고제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2012.11.23(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전파법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이동통신재판매(MVNO, 이하 알뜰폰), 사물지능통신(M2M) 및 고주파무선국의 전파사용료가 감경되고 초소형지구국(VSAT) 개설이 신고제로 완화되어 전파산업 진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알뜰폰 사업자가 부담하는 전파사용료를 2015년 9월 30일까지 3년간 면제함에 따라 약 150억원의 비용이 절감되어 최근 100만 가입자를 돌파한 이동통신재판매사업의 시장안착과 통신시장의 경쟁을 통해 통신요금의 인하를 한층 유도할 전망이다.

사물지능통신(M2M)의 전파사용료는 주파수에 관계없이 분기별 가입자당 단가를 30원으로 고정함에 따라 이동통신망(단가 : 2,000원)을 통해 서비스되는 사물지능통신의 전파사용료가 대폭 인하되어 모바일 결제 등 관련 산업 발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3㎓ 이상의 고주파 대역의 전파사용료를 대폭 감경하여 마이크로웨이브 고정중계통신의 운용비용이 대폭 절감되어 고속의 광대역 데이터 송수신이 활성화되어 통신산업 및 관련 장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고주파 대역의 전파자원 이용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농어촌지역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산간·도서지역 초등학교의 교육망 및 산불예방 등에 사용되며, 전파 혼·간섭 우려가 없는 초소형지구국(VSAT : Very Small Aperture Terminal)의 개설이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가 완화되고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초소형지구국의 개설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어 위성산업 활성화와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 박윤현 전파기획관은 “전파의 이용이 방송과 통신 뿐 아니라 의료복지, 교통, 유통, 공공안전 등 서비스산업 및 국민생활 전반에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전파의 효율적 이용과 국내 전파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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