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유치원교사 추가정원에 대해 임용시험 재공고하라”

2012-11-20 15:58
서울--(뉴스와이어)--교과부의 탁상행정이 상식의 도를 넘고 있다.

교과부는 2013학년도 공립유치원교사 응시원서 접수마감이 한 달이나 지난 17일 자정 가까운 시각에, 그것도 시험이 고작 1주일 남은 상황에서 모집인원이 대폭 추가된 새로운 내용의 변경안을 공고하였다.

교과부는 지난달 5일 유치원교사 203명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낸 바 있고 광주교육청의 경우 단 한명도 배정받지 못하였으나, 이번에는 375명이 추가된 578명으로 변경 공고하면서 광주교육청에도 추가 배정인원을 배당하였다. 하지만 이미 응시원서 접수는 마감되었고 추가 모집도 이루어지지 않아 광주교육청은 단 한명의 유치원교사도 신규로 채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국가고시인 교원임용시험에서 조차 로또복권과 같은 요행수를 바라게 하는 교육정책으로는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

교과부의 이번 조치는 예비교사들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박탈하였을 뿐 아니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을 어기고 있으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이에 따라 유치원 교사 임용 시험에는 이미 접수된 수험생만을 대상으로 증원된 교사까지 선발해야 할 상황이 되면서 지역별로 응시한 수험생들은 물론 모집지역과 경쟁률 때문에 응시기회를 제한 당했을 예비교사들까지 공황상태에 빠지고 있다.

교과부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 2항에 의해 7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공고하였다지만 이는 행정 편의적 발상일 뿐 아니라 규칙자체를 왜곡하는 무책임한 작태이다.

규칙 제9조 2항은 시험의 실시방법과 응시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일 뿐이며 모집인원에 대한 것은 해당사항이 없다. 또한 9조 3항은 모집인원에 대하여 시험 6개월 전에 개략적인 선발인원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유치원교사 신규 채용인원의 변경은 임용시험 자체의 변경이라 할 만큼의 중대한 사안이므로 당연히 기존 진행되고 있던 임용시험과는 별개로 이후 재공고를 통하여 추가로 배정된 인원에 대한 임용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중등교원의 경우 이미 1차 시험이 치러진 후에 추가배정인원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증원된 특수교사의 경우 임용시험 재공고를 통해 추가모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유치원 교사의 추가모집도 가능하다.

어느 지역에 응시할지 경쟁률과 생활근거지 등을 고민하며 흘렸을 예비교사들의 눈물과 번민을 안타까워하지는 못할지라도 교과부가 수 십대 일의 경쟁률 때문에 잠 못 이루며 채용공고를 기다렸을 수많은 청년실업자인 예비교사들의 처지를 한번이라도 생각했다면 규칙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삿된 해명을 내놓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국가교육정책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주먹구구식 탁상 행정에 의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국교육정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교육과정과 교원정책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국회에서 수립하여 법률로 제정하고 교과부가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으며, 교원의 수급에 대한 정원 결정을 행안부나 지경부가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계획하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교과부 장관은 예비교사들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교육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은 임용시험 담당공무원에대해 탁상행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교원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즉시 추가모집인원에 대한 임용시험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전교조는 유치원교사 추가정원의 임용시험 재공고를 위한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진행함은 물론 정치권과 힘을 합하여 유치원교사 임용과정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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