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2년 방송평가’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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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12-11-20 16:30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1월 20일, ‘2012년 방송평가’ 결과를 의결하고, 이를 공개하였다.

‘2012년 방송평가’는 방송법 제31조에 의거, 총 150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방송평가위원회(위원장 : 김충식 부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2012년 방송평가’는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평가 대상기간으로 하여, 방송사업자의 방송내용, 편성, 운영 영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평가기준은 2010년 12월 개정, 공고된‘방송평가에 관한 규칙’과 ‘평가척도 세부기준’을 올해 처음으로 적용하였다.

각 매체별로 평가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지상파 TV) 중앙3사는 심의제재 감점 등으로 인해 평가점수가 하락하는 추세이며, 순위는 작년과 같이 KBS1(83.9점), KBS2(79.3점), SBS(76.3점), MBC(73.9점) 순이었다.

KBS는 유동성 악화(유동비율 107.2%→66.6%)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하락하였으나, 1TV의 경우 내용·편성영역 점수가 상승(수상실적 및 재난방송 편성증가 등)하여 전년과 비슷하였고, 2TV는 수상실적 저조(34건→26건) 등으로 전체 점수가 하락(전년 대비 △2.76%)하였다.

SBS는 운영영역 점수는 상승하였으나, 심의제재 건수 증가(15건→25건)로 소폭 하락하는 추세이나 3년간 유사한 평가결과를 보였으며, MBC는 수상실적 저조(96건→53건), 심의제재 건수 증가(17건→27건) 등으로 전체 점수가 하락(전년 대비 △2.3%)했으며, 작년과 동일하게 최하점이었다.

(지역민방) 어린이프로그램과 재난방송 편성실적이 향상된 제주JIBS가 전년에 이어 최고점(84.6점)을 얻었으며, 나머지 9개 민방의 평가점수는 비슷(77.0~79.7점)하였다.

대구TBC는 재난방송 편성 감소, 심의제재 감점으로 점수가 하락하였고 10개 민방 중 최하점(77.0점)을 기록하였다.

(MSO) 대부분의 SO가 운영영역 점수 상승으로 작년보다 점수가 상승한 가운데, CJ헬로비전 계열사(19개사)는 전 영역 평가점수의 고른 상승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최고점(84.5점)을 기록하였다.

씨앤앰 계열사(18개사)는 장애인 시청지원 편성실적 및 장애인 고용비율 하락과 방송기술 투자 감소 등으로 최저점(78.3점)을 기록하였다.

(홈쇼핑PP) 홈쇼핑사는 사업자별 편차(최고·최저 점수차 4.5점)가 크지 않은 가운데 현대홈쇼핑은 심의제재 건수가 다른 홈쇼핑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최고점(88.4점)을 받았다.

작년 최고점을 얻은 농수산홈쇼핑은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과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이 저조하여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전년 대비 △4.9%)

(지상파 라디오) SBS FM은 운영영역 점수 상승으로 최고점(83.6점)이었고, KBS 2R, 1FM, 2FM는 유동성 악화와 재난방송 편성실적 저조로 평가점수가 하락하였다.(3채널 평균 전년 대비 △4.5%)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운영영역의 평가점수 상승(내부감사 및 회계 관리 적절성 여부, 방송기술 투자 증가 등)으로 3년 연속 상승 추세(’10년 77.5점→ ’11년 78.6점→ ’12년 82.1점)로 나타났다.

(보도PP) YTN은 내용·편성 영역의 평가점수 하락(심의제재, 재난방송 예방프로그램 편성저조)으로 3년 연속 하락하는 추세(’10년 81.0점→ ’11년 79.4점→ ’12년 77.6점)로 나타났다.

(지상파 DMB) 지상파계열DMB가 비지상파계열에 비해 지상파방송 수중계에 따라 심의제재 건수가 증가하고 DMB용 방송프로그램 편성실적이 저조하여 점수가 낮았다.

한국DMB의 경우 DMB용 방송프로그램 편성이 많아 가장 높은 점수(87.7점)를 획득하였다.

상기와 같은‘2012년 방송평가’는 방송매체에 따라 평가항목과 배점이 각각 다르게 적용된 것을 100%로 환산한 것으로, 동일 방송매체내 비교는 가능하나, 다른 방송매체간의 일률적인 비교는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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