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기술규제 완화로 케이블TV 경쟁력 제고

-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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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12-11-20 16:30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이계철)는 11월20일(화), 제6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유선방송국 설비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여 규제를 완화(87개→41개)한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안(고시)”을 의결했다.

기존의 기술기준은 방송서비스가 안정화되지 않았던 과거 케이블TV 독점 환경에서 제정되었기에 경쟁 관계에 있는 IPTV와 위성방송에 비해 품질규제 수준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그간 케이블TV 업계는 규제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방통위는 유료 방송의 경쟁 환경에 부합하도록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서비스 품질 유지와 기술변화의 반영을 위해 산·학·연 방송 분야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개정안에는 ▲他 매체와의 규제 형평성 확보를 위한 세부 품질항목 간소화(총 87개 항목 중 46개 항목 삭제), ▲사업자의 자율품질 관리 강화 ▲데이터서비스용 주파수대역 확대((現) 552~750㎒ → (後) 54~1,002㎒) ▲디지털화 등 기술변화 반영(사용되지 않는 아날로그 장비 삭제, 데이터방송 단일표준 조항 삭제), ▲전송선로설비 질적수준의 단체표준(TTA) 준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케이블TV 업계는 경쟁 매체에 비해 과도했던 규제가 해소되었고, 데이터서비스(VoD 등) 이용자 증가에 따라 주파수 사용 자율성 확대, 다양한 플랫폼(안드로이드, HTML5 등) 도입 등 방송환경과 기술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기술기준 개정을 일제히 반겼다.

방통위 박윤현 전파기획관은 이번 기술기준 규제 완화는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과도하게 세분화되었던 품질 규제항목이 대폭 축소된 만큼, 이로 인한 품질 검사(자체·변경·재허가 등) 필요 시간과 비용도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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