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해외 진출기업 위한 ‘산업안전보건 제도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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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2012-11-21 13:14
인천--(뉴스와이어)--싱가포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은?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전문가를 임명해야 하나? 등 싱가포르에 진출했거나 진출예정인 기업이 궁금해 할만한 산업안전보건 정보가 제공된다.

싱가포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하여 최대 50만불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석유공정이나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모든 공장에 안전보건전문가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이처럼 국내 싱가포르 진출기업이 알아두어야 할‘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제도집 - 싱가포르 편’을 출간했다.

공단이 제작한‘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제도집’에는 싱가포르의 △ 안전보건관리체계 △ 산업재해 발생신고 의무사항 △ 법적 안전보건교육 제도 △ 검사 및 안전인증 제도 △ 근로자 건강검진 제도 △ 작업환경측정 및 화학물질관련 제도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밖에도 산업안전보건관련 기관현황과 연락처, 2011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우리나라와의 수출입 현황과 더불어 부록으로 싱가포르 산업안전보건법 전문을 제공한다.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제도집’에 따르면, 누적 신고기준으로 지난해까지 싱가포르에 대한 국내 투자는 1,570건으로 약 52억 4천만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싱가포르편 산업안전보건 제도집’은 공단이 지난해 6월 베트남 편을 제작해 보급한 이후 6번째로 발간하는 것으로, 공단은 그동안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의 국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제도집을 발간해 왔다.

공단은 이번 제도집을 싱가포르에 진출예정인 기업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을 통해 기업체에 제공하는 한편, 싱가포르편을 포함해 그 동안 발간한 국가별 산업안전보건 제도집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국외안전보건 정보’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도록 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싱가포르편 산업안전보건 제도집’은 싱가포르 인력부(Ministry of Manpower)의 협조로 발간했으며, 상대적으로 산업안전보건 해외정보 취득이 어려운 50인미만 국내 사업장의 현지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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