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서울교육청 교권조례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교총 논평

2012-11-21 15:50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교육청이 지난 6월 공포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교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16일 “교과부가 낸 조례 집행정지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 조례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그동안 교권조례가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학교 구성원 간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대법원 결정은 교총과 학교현장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학교에서의 갈등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크게 환영한다.

나아가 교총은 이번 집행정지 결정이 대법원 본안 소송 판결은 물론 대법원에 계류 중인 학생인권조례의 집행정지 및 폐지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 학생, 교원 간 권리다툼으로 이어지고 교육의 문제를 조례만능주의로 고착화하는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어려운 교단현실을 외면하고, 교육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논리에 의해 졸속으로 강행한 교권조례가 얼마나 조악하게 급조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조례는 지자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사항이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사무에 대하여 규정하는 자치법규인 바, 보편적 가치를 담은 인권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체계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학생의 인권보장 뿐만 아니라 교원들의 교권보호도 보편적 인권 부분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에서도 교원의 지위와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이외에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할 권한이 있다면 법률 수준에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며 조례로 교권보호를 담보할 수 실천적 규정을 제정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교권조례는 학교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원 폭언, 폭행사건 등의 교권침해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교원 개개인의 권리 위주로 되어 있어 학교 내에서 교사, 교장 등의 학교관리자 간, 또는 학생·학부모 등 서로 다른 교육주체들과의 권리가 서로 경합을 벌이는 경우에 당초 의도했던 교원의 권리보호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항들의 대부분은 현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여러 법들에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게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들은 조례가 아닌 법률로 명시돼야 한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국회 교과위에 상정돼 있는 ‘교권보호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활동할 것이다. 또한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교권조례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서도 이번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조속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학교현장의 혼란을 없애야 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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