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수 부천시장, ‘노점상 잠정 허용구역제’ 시행 성과와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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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2012-11-22 10:44
부천--(뉴스와이어)--21일 김만수 부천시장은 노점상 잠정 허용구역제 시행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노점상 연합회에서는 실제 재산 규모 2억 원 이하, 관내 거주 1년 이상 등 제한조건 2가지에 대해 완화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김만수 시장은 “관내 거주요건을 완화할 경우 타시의 노점상들이 대량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으니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 “재산기준 2억 원은 전국 가구당 평균 재산이 2억4,000인 것을 고려해 정한 만큼 3년 이내에 자립을 목표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 송내역 환승센터 공사가 들어감에 따라 공사 진행상황과 승객의 동선을 감안하여 대화를 통해 서로 만족할 만한 방안을 생각해보자”면서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 올해는 단속하기보다는 시범화, 정착화에 중심을 두고 내년부터는 직원을 채용해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현재까지 설치된 개선 디자인의 노점판매대에 대해 깨끗하게 정리된 거리를 보며 매우 만족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편 허가받은 노점상들은 “그간의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9월 길주로변 및 송내역 남부광장 주변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노점 판매대 20대를 설치했고 11월중으로 나머지 10대 설치 예정이다.

내년부터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용역대신 노점상을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공개 채용해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기간제 근로자 공개 채용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문성 확보에 따른 제반 상황을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는 효율적인 관리기법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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