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시행

- 전국 장사시설 적정 수급을 위한 5개년(’13∼’17년)계획 발표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장사문화가 화장위주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증가하는 화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3일 총리주재 제11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논의한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26일 발표했다.

* 장사시설 :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아울러,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의 불공정 관행 등으로 인한 서민피해 방지를 위해 장례서비스 개선대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구 증가는 둔화되는 반면 노인인구와 사망자수는 지속 증가할 전망이고, 화장률도 ’17년에는 약 80%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사망자 추이 : ’11년) 269천명 → ’13년) 289천명 → ’15년) 308천명 → ’17년) 328천명
* 화장률 추이 : ’11년) 71.1% → ’13년) 74.2% → ’15년) 77.4% → ’17년) 79.9%

① (화장시설 확충) 화장시설의 접근성(이동시간)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화장시설을 확충하고, 화장시설 설치시 주민 참여 절차적 근거 마련

- 주변에 화장시설이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확충하되, 지리적·생활권역이 인접한 지자체간 공동화장시설 설치 유도

* 화장시설이 설치된 지역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보다 화장률이 7∼22% 더 높음

- ’17년까지 화장로 68로(화장시설 기준 약 13개소*)를 증설하고, 노후화되고 오염방지시설이 미비된 화장시설의 단계적 재건축 및 설비보완 추진

* 화장시설 1개소당 화장로 평균 5로(’12.8월말 현재 53개소 287로)

- 화장시설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절차 및 운영에 관한 절차적 근거 마련

② (봉안시설 확충) 공설 봉안시설은 민간공급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완화

- ’17년까지 239천구(봉안시설 기준 약 23개소*)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되, 공설 봉안시설이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확충

* 공설봉안당 1개소당 안치능력 평균 10,400구(’11년말 현재 130개소, 1,358천구 가능)

③ (자연장지 확충) 자연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설 자연장지를 지속 확충하고, 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 추진

- ’17년까지 167천구(자연장지 기준 약 17개소*)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되, 공설 자연장지가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확충

* 공설자연장지 1개소당 안치능력 평균 9,700구(’11년말 현재 23개소, 224천구 가능)

- 금년 8월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을 신고제로 완화하였으며, 11월에는 자연장지 조성 면적*에 대한 규제 등을 완화

* 법인 10만㎡ 이상 → 5만㎡ 이상, 문화재보호구역 5천㎡ 미만 → 3만㎡ 미만 등

- 건축물·공작물이 없는 자연장지(개인 및 가족)의 경우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설치 가능토록 추진

④ (묘지 감축) 공설묘지는 원칙적으로 신규설치를 제한하고, 기존묘지의 재개발을 통해 자연장지 설치 및 공원화 유도

- 기존 공설묘지 재개발을 통해 자연장지를 조성할 경우 재개발 비용 국고 지원 검토

장사시설 및 장례서비스 개선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사시설에서의 장례용품 폭리, 강매, 위생문제 등 불공정한 시장질서 관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 등 마련

(화장시설) 화장시설 사용료 과도한 차등부과에 대해 지자체에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조례 개정 권고를 하는 한편,

- 지리적·생활권역이 인접한 지자체가 화장시설 공동설치 지원 등을 통해 지역간 화장비용 차등 부과 문제 해소*

* 춘천-홍천 공동화장시설 설치 : 춘천시와 홍천군 주민들은 동일한 화장장 사용료 부담

(봉안시설/수목장지) 일부 사설 봉안시설 및 수목장지에서 불공정 운영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강화

- 봉안시설 등이 적립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부도 등으로 봉안시설 등이 방치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입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 공탁하는 제도 도입

- 또한, 봉안시설 등이 유골 또는 골분에 대한 적정한 조치 없이 무단 폐지 등을 할 경우의 과태료 규정을 벌칙으로 강화하고,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에 관한 사항 게시 의무화 등 입법화 추진

(장례식장) 장례식장에서의 강매행위 등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강화

- 자유업종인 장례식장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등 관리기준을 마련
- 장례용품의 강매행위를 금지하여 국민들의 장례 부담완화 및 편의제공을 위한 관련 규정* 신설

* 장례식장 영업자는 시설이용을 조건으로 특정 장례용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 가격게시 의무* 불이행시 법적 제재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지자체의 장례식장 점검 강화

*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표 게시, 게시한 가격외의 금품수수 금지 ⇒ 위반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처분, 과태료 부과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장례용품 가격정보 게시 의무화 등을 통해 소비자가 장례용품을 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

보건복지부는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및 장례서비스 개선대책이 장사시설의 수급안정과 거래질서의 건전화 및 장례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금번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및 장례서비스 개선대책이 지자체에서도 충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김학진
02-2023-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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