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 분양제도 개선

1-1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

■ 현황 및 문제점

○ 과거 외환위기 전인 ‘92년부터 ’99년까지 전국적으로 전면 금지되어 왔으나, 외환위기 이후 분양권 전매 허용.
○ 2001년도 이후 집값 상승과 분양권전매가 맞물리면서 부동산 거품 조장
○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한하여 분양권 전매금지
- 수도권, 충청권, 6대 광역시 등 30시 69구 12군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음.
○ 분양권 전매는 투기의 주범
○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지역도 해당 시군의 단속이 뒷받침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실정

■ 특위제안

○ 분양권 전매금지 전국 확대
-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적용되는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으로 확대
- 소유권 보존등기 시까지 전매금지
○ 위반자 처벌강화
- 전매금지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부과 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과태료 부과액을 부당 전매이익금의 2배까지 상향조정(양벌규정)
- 지자체 수입으로 귀속되는 과태료로 전환(현행 형벌규정을 행정벌로 전환)함과 동시에 신고포상제도를 함께 시행하여 해당 시군의 단속 인센티브를 강화

■ 기대효과

○ 주택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 억제
○ 분양권을 매개로 한 투기수익 차단
○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


1-2 분양원가 공시

■ 현황 및 문제점

○ 참여정부 들어 내수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분양가격규제를 철폐한 것이 아파트가격의 대폭적인 가격상승의 원인
○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산정 시 원가기준이 아닌 주변 아파트 시세를 주로 반영함으로써 폭리를 취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김
○ 국가가 강제 수용하여 조성한 공공택지의 경우 현재와 같이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민간건설업체가 독점하는 것은 공공성에 위배
○ 기존 당론은 공공부문(주공, 토공, 수공, 도개공, 지방공사 등)에 한하여 원가의 주요 항목 공개
○ 공개형태를 공시로 전환하고, 정보공개의 내용도 주요 항목이 아닌 상세원가로 확대하고, 대상기관도 확대할 필요

■ 특위제안

○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상세원가 공시
○ 민간부문이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택지개발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택지관련 원가만 공시

■ 기대효과

○ 토지 공급가와 주택 분양가의 과도한 거품 제거를 통해 주택가격안정 유도

1-3 후분양제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법령상 후분양이 원칙이며 선분양은 예외인데, 예외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임.
○ 선분양의 이점: 건설업체 유동성 확보, 부동자금 흡수, 주택공급 물량조정 등
○ 선분양의 단점: 양도될 최종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보증없이 이루어지는 선물거래로 인해 마감재 처리 등 품질시비가 빈발하고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 노정
○ 특히,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폭등을 초래하는 투기적 수요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
○ 집값이 올라가면 분양권을 전매하고, 집값이 내려가면 해약하는 문제점 발생

■ 특위제안

○ 공공은 내년부터 후분양제 실시해서 2010년 정착
○ 민간은 자율에 맡기되, 후분양제를 실시하는 업체에 국민주택기금 우대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후분양제 조기 정착 유도

■ 기대효과

○ 분양가 거품 제거
○ 마감재 등 품질시비로 인한 민원 해소, 소비자 권리 보호
○ 분양권을 활용한 투기 방지와 실수요자 위주 주택공급 가능

2. 주택공급 확대

2-1 신도시 추가 건설

■ 현황 및 문제점

○ 신도시조성의 타이밍을 놓친 정부
- 1기 신도시(일산, 분당, 산본, 평촌, 중동) 건설(‘89-’96)후 10년 동안 제대로 된 신도시 건설이 없어 주택 공급 부족 초래
- 2기 신도시가(판교, 화성, 김포, 파주, 이의동) 추진되고 있지 만 전반적인 방향조차 오락가락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음
○ 주택시장을 잘못 읽은 정부
- 10여년간 구매력을 축적한 소득계층 중심으로 보다 크고 고품격의 아파트를 선호 현상이 발생하면서 수도권과 대도시권의 중대형아파트 수요 급증
- 공영개발택지공급기준을 ‘01년 8월에 바꾸어(85㎡초과 50%미만 → 40%미만) 화성, 동탄 신도시 등에 적용함으로써 중대형부족을 심화시키는 정책적 오류를 방치
○ 아파트가 주택가격 상승주도
- 2004년 안정세를 보였던 주택가격은 2005년 2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
- 현재 서울강남, 분당, 용인의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2004년 12월말 대비 각각 5.6%, 16.9%, 9.9%로 전국 평균(2.4%)을 크게 상회
○ 수도권 그린벨트조정가능지에서의 30만평미만의 소규모 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이 문제로 대두. 특히, 수도권 그린벨트 남부지역은 포도송이식 난개발이 초래되고 있음
○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잠재수요, 강남지역에 대한 대체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전체적인 가격급등을 억제할 수 있음

■ 특위제안

○ 강남에 집중되는 잠재수요층을 유인할 수 있는 신도시급 대규모 공공택지의 추가개발
- 정부는 향후 10년간 수도권에 건설할 200만호 주택건설의 구체적인 입지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3기 신도시 계획을 확정 발표하라
○ 현재의 수도권 그린벨트 조정가능지를 활용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위주의 소규모 개발은 교통 등 도시 기본인프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지역간 네트워크가 안 됨. 좀더 규모를 크게 하여 계획적인 방향으로 재조정할 필요
※ 그린벨트를 조정할 경우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지역의 개발이익을 그린벨트지역의 녹지화 사업에 투자하여 녹지는 더욱 푸르게 택지는 더욱 살기 좋게 가꾸어 나가자는 것임.
○ 공공택지 중대형 공급 확대
- 85㎡초과 중대형 공동주택 용지를 40%미만 공급에서 2001년 8월 변경 이전의 50%미만으로 수정적용

■ 기대효과

○ 수요에 걸맞는 공급확대, 계획된 신도시 개발을 통해 추측에 의한 근거없는 투기수요 발생을 방지
○ 계획개발을 통해 난개발로 인한 열악한 주거수준을 향상

2-2 공영개발로 분양가 대폭 인하

■ 현황 및 문제

○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여 강제수용된 토지를 통해 이뤄지는 공공택지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민간업체가 가져가는 것에 대한 불만이 증폭
- 양질의 공공택지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받은 민간건설업자가 분양가격은 높게 공급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불합리한 문제 누적

■ 특위제안

○ 공공부문이 주택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아파트 분양가를 거품이 제거된 원가로 공급하면 주변시세보다 30% 정도 인하 가능
○ 판교부터 적용하고 성과가 좋으면 과감히 확대해야 함
○ 시행은 공공이 하되 시공을 민간에 맡기면 민간건설산업이 결코 위축되지 않을 것임

■ 기대효과

○ 개발이익의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아파트분양가를 인하시키는 효과 발생

2-3 뉴타운 활성화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도시마다 신시가지를 적극 개발하고 구시가지는 방치한 결과구시가지는 기반시설도 미비하고 건물도 노후화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문제 심각
○ 신시가지 개발에 버금가는 대규모 도심재개발사업 필요
○ 현재 서울시가 강북에 16개소 400만평 가량을 뉴타운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이 지역에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 중.
○ 주민이 주도하고 서울시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이 원칙
○ 그러나, 일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추진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하므로 특별법을 제정해서 뉴타운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뉴타운개발을 고려하고 있는 부산, 울산, 인천, 성남 등의 다른 도시들에도 적용 가능.

■ 특위제안

○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정지원과 사업추진 절차를 간소화 해줄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 이를 도심재개발이 필요한 지방의 타도시에도 적용함.
○ 법의 주요내용 : 기반시설 재정지원(일부 국고지원), 사업절차 대폭 간소화(타법령과 중복절차 의제조치), 기준 자율화(층수, 용적율 제한 등을 지자체에 위임)등

■ 기대효과

○ 도심뉴타운개발사업은 구시가지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과 지역간의 불균형해소 그리고 주택공급문제 해결 등의 효과가 있음

3. 서민주거 안정

3-1. 국민임대단지 조성 활성화

■ 현황 및 문제

○ 현재 무주택서민의 주거상태는 매우 취약
- 전체가구의 43%(615만)가 무주택세대로 남의 집에 거주하여 주기적인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주거불안 지속
- 330만가구가 최저주거기준(3인가구 최소8.8평, 방2칸, 부엌, 화장실)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이중 112만 가구는 단칸방에 거주
○ 무주택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대 부족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 확충이 필요. 이를 위해 국민임대주택건설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추진 박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못함
- 소형평형위주의 집단적인 국민임대주택건설(50% 이상)과 소규모의 단지개발방식(30만평 미만)으로 인해 국민임대주택은 곧 저소득층밀집단지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지자체와 인근주민의 반대가 심하여 주도적 사업주체인 주공의 원활한 택지확보에도 많은 제약
○ 따라서 저소득층 밀집단지라는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사회통합(Social Mix)적 단지건설을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히 요구됨

■ 특위제안

○ 현재 30만평 미만으로 제한됨으로서 난개발을 초래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불비한 국민임대단지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의무비율도 사회적 통합(Social Mix)차원에서 완화할 필요가 있어 관계법 개정추진.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개정.
- 국민임대주택 건설비율 50%이상 → 40% 이상으로 축소 조정
○ 국민임대주택단지규모 대폭 확대 조정
○ 현재의 국민임대주택단지와 분양주택단지의 구분방법에서 단지개념을 배제시켜 주택 혼합배치

■ 기대효과

○ 국민임대주택수요, 지구여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등을 감안하여 지구별로 적정면적을 판단 추진케 한다면 소규모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부족때문에 주거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

3-2. 렌탈타운 시범조성

■ 현황 및 필요성

○ 집값을 근본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주택을 소유가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정립해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임대아파트의 공급확대가 필요한데, 현재 정부의 임대아파트 정책은 소형 국민임대에 치중함으로써 임대아파트를 저소득층 밀집단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전락시켰음.
○ 향후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젊은층의 기호에 맞는 질 좋은 임대아파트나 실버타운 등 평수나 질의 측면에서 다양한 임대아파트의 공급이 필요한 시점임
○ 이를 위해서 하나의 도시 전체가 크고 작은 다양한 임대아파트(중대형 포함)만으로 이루어지는 가칭 렌탈타운의 시범조성이 필요
○ 그 방법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연기금을 활용하거나 재무적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특수목적회사(SPC)를 참여시켜서 10년 정도의 장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대도시 인근에 신도시형 렌탈타운을 건설하는 것임

■ 특위제안

○ 하나의 신도시 대부분이 크고 작은 임대아파트(중대형 포함)만으로 이루어지는 가칭 렌탈타운의 시범조성이 필요
- 그 이유는 주택을 주거가 아닌 소유로 여김으로써 초래되는 집값상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 위함.
○ 연기금과 시중의 재무적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특수목적회사를 참여시켜 시중의 풍부한 부동자금을 주택건설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

■ 기대효과

○ 소유가 아닌 주거개념 정착에 기여
○ 집값상승 억제로 서민 및 중산층 주거안정
○ 리츠나 부동산펀드 등 간접투자 활성화 계기

3-3. 부도임대주택 정부 매입

■ 현황 및 문제점

<부도 민영임대주택 문제>
○ 현재 입주 후 부도난 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420개 지구에 7만 3천호. 대부분 소형평형에 주거여건이 미흡하며, 과다한 제3채권 등의 어려움이 있어 입주자는 이사할 수도 없고 또 강제경매시에는 보증금 손실이 우려되는 등 심리적 불안이 가중된 상황임.
○ 정부는 대책으로서 현거주자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임대주택법을 일부 개정하여 마무리하였으나(2005년 6월), 이것은 정부가 부도임대주택을 일괄 매입해주기를 바라는 입주민의 바램과는 동떨어진 것이며 저가낙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부실도 우려됨.

■ 특위제안

○ 부도임대주택에 대해 정부가 법원에 의한 합의배당방식 매각(경매시 최저매각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가격으로 매각하는 방식)에 적극 참여하여 감정가격으로 매입해서 국민임대로 활용하면 부도난 임대주택 문제 해결과 함께 서민주거안정에도 기여 (관련법 개정)

■ 기대효과

○ 입주자 보호와 국민주택기금의 결손을 줄이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됨.

4. 주택투기 억제

4-1. 1세대 2주택도 중과세

■ 현황 및 문제

○ ‘05년 재산세제 개편, 종부세 도입 등 보유세 강화
○ 양도소득세와 달리 종부세는 개인별 과세이다 보니 1세대 2주택이더라도 소유자를 달리하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이를 악용하여 부부 또는 가족의 명의로 재산(주택과 토지)을 분할하거나 각자의 명의로 매입함으로써 종부세를 회피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 이것은 사실상의 증여에 해당됨에도 과세당국은 자금출처조사를 거의 하지 않음으로써 1세대 다주택 보유를 조장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개인별로 부과하는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해서 부과하고 1세대 2주택부터 세액을 가산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 아울러 양도소득세도 중과기준을 현행 1세대 3주택에서 1세대 2주택부터로 적용함으로써 실수요 이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면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

■ 특위제안

○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 금년에 처음 적용되는 종부세 부과기준인 주택 9억과 나대지 6억은 현행대로 유지
- 개인별과세를 세대별로 합산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어서 과세하면 부동산 과다보유세대는 반드시 종부세를 내게 될 것임
○ 양도소득세 중과
- 현행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1세대 2주택부터 적용.
- 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를 1세대 2주택도 중과함으로써 실수요가 아닌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그 차익을 환수함.

■ 기대효과

○ 1세대 별도 명의의 2주택 이상이나 나대지 형태의 토지 등을 소유하는 고액부동산 보유세대에 대해서는 보유세(종부세)와 거래세(양도세)를 강화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4-2. 주택담보대출 제한

■ 현황 및 문제

○ 은행권 주택담보 가계대출이 최근 급증하여 자금이 주택에 집중.
- 2001년 말 85조 4천억원에서 2005년 5월말 176조 2천억원으로 106.3% 증가, 같은 기간 기업대출 증가율 37.5%의 3배에 달함.
- 기업대출도 건설업 65.2%, 부동산임대업 199.2%로 부동산 관련 부문이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
○ 금융권 역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집중
○ 이렇게 급증한 대출자금이 다시 투기지역 주택구입에 몰려 전체적인 집값상승으로 이어짐
○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제한 필요
-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를 1인당에서 1세대당으로 강화

■ 특위제안

○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를 1인당에서 1세대당 으로 강화

■ 기대효과

○ 주택담부대출 강화를 통한 투기수요 억제

4-3. 부동산 실거래가 투명화

■ 현황 및 문제

<실거래가 의무등기 추진>
○ 지금까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는 자와 파는 자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거래가를 낮추는 것이 관행
- 거래세인 취득·등록세와 양도세의 과표를 낮추면 상호 이득이 되었기 때문에 이중계약서가 일반화
○ 그러나 거래가격을 등기기재 의무사항으로 포함시키면 거래가를 낮추기 어려워짐.
- 거래 당사자간의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
○ 또한 최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실거래가를 신고할 의무를 중개사와 거래 당사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나 부동산등기와 연계하지 않는다면 과연 정착이 될지 의문임.
○ 따라서 부동산등기시 의무사항으로 실거래가를 기재하게 하면거래의 투명화와 이를 통한 주택가격의 거품제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주택거래 정보>
○ 현재 부동산관련 인터넷사이트나 언론 등에 실거래가가 아닌 호가 위주의 허위과장정보가 범람함으로써 부동산 가격급등을 부채질 하고 있음.
○ 정부는 이미 부동산종합전산망을 구축하여 이를 활용한 시장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나 일반에는 미공개.
○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을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할 경우 부동산의 거품은 상당부분 제거될 수 있고 부동산 거래가 투명해질 것임.

■ 특위제안

○ 부동산실거래가 등기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
○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로 등록된 자료를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실거거래가격 온라인 상 공개. 단, 개인 신상자료는 확실하게 보호

■ 기대효과

○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원천 봉쇄로 투명성 확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과도한 매가형성 및 지가상승 억제 효과

5. 토지투기 방지

5-1. 개발이익 환수

■ 현황 및 문제

○ 개발부담금
- ’80년대 후반 부동산시장과열로 인한 지가앙등, 토지투기의 만연, 개발이익 사유화에 대처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제도가 도입되면서 개발부담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토지초과이득세 등 세 가지를 도입 운영하였으나
-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토지초과이득세는 위헌판결을 받고 폐지. 개발부담금은 미실현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부적절성 제기 및 경기진작의 필요성 때문에 2004년(수도권, 지방은 2002년)부터 부과 중지 상태
- 현재 개발이익의 환수 수단은 보유세 강화와 실현된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뿐이므로(개발부담금은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미흡한 실정
○ 기반시설부담금
- 외국의 경우 보유세와 양도세 중과 등 조세를 통한 개발이익 환수는 물론, 대규모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확보로 지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개발인근지까지 기반시설부담금식으로 징수하는 사례가 많음
- ‘02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기반시설연동제가 도입되어 지자체장이 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행위자로 하여금 주변지역까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나 아직까지 시행한 사례가 없음.

■ 특위제안

○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기반시설연동제를 보완해서 개발지와 인근지의 개발이익을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환수함.

■ 기대효과

○ 토지로부터 기대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절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 투기 방지.
○ 개발의 영향으로 인근 부동산에 많은 우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이의 일부를 기반시설설부담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5-2.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철폐

■ 현황 및 문제

○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고 있음(조특법)
○ 3년 이상 8년 미만 경작한 자가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해서 3년 이상 경작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이것을 대토 비과세라 함)
○ 또한 토지수용으로 보상을 받고 1년내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 그렇기 때문에 공공용지수용 보상을 받는 3년 이상 8년 미만 경작에 해당하는 농지의 지주들은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100% 피하기 위해 보상금으로 다시 대토를 취득하는 것이 일반화된 상황.
○ 정부가 무분별하게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막대한 토지보상비가 다시 대체토지 구입에 전액 투입됨으로써 현재 전국토의 연쇄적인 지가상승을 견인하고 있음.
- 파주LCD 때문에 연천이 올랐고, 판교 때문에 분당, 용인, 수지까지 올랐으며, 내년부터 행정복합도시 개발에 본격 착수하면 그 파급효과는 전북까지 미칠 것이고 향후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개발사업으로 인해 전국토의 지가가 상승할 것임
○ 따라서 8년 이상의 자경농지가 아닌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바라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대토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가 불가피
○ 또한 토지공영개발시 부재지주에 대하여는 보상금 대신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지만 민원제기에 따라 거의 모든 토지보상이 현금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시중에 부동산 투기자금이 넘쳐남
- 시중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서 부재지주에 대해 채권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20Km를 벗어난 부재지주의 경우는 보상금액이 3천만원 이상일 때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금리는 4% 정도) 법상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음.

■ 특위제안

○ 8년 이상 자경농지 100%감면 원칙은 현재대로 존치하고, 8년 미만의 농지에 대한 수용보상은 대체농지를 취득했다고 해서 비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
- 농지의 경작기간을 감안해서 세율을 차등적용.
- 8년 미만의 농지 소유는 인접도시민들이 자경을 핑계삼아(인접도시 거주자도 자경할 수 있는 것으로 법상 간주되고 있음)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투기근절차원에서 반드시 과세해야 함.
○ 토지공영개발시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현금보상 대신 채권으로지급하는 것을 법상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기대효과

○ 무분별한 대토수요차단으로 토지투기 방지
○ 채권지급으로 화폐유통속도 완화

5-3. 토지거래 철저한 사후관리

■ 현황 및 문제

○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의 토지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매수인이 토지이용의 실수요자임을 확인하고 거래를 허가해주는 제도임.
○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경제자유구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고속철도역세권, 군부대이전 예정지 등 전국토의 20% 정도 개발계획이 거론되는 지역에 대해서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토지투기 방지와 지가안정을 위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허가받은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500만원 이하의 현행 과태료로써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따라서 거래허가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과태료 상한선을 현행 ‘500만원이하’에서 ‘당해 토지의 취득세액의 5배 이하’로 변경하여 토지투기자에 대한 행정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위제안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농지나 산림을 허가받은대로 경영하지 않는 경우 즉, 투기목적의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상한선을 현행 ‘500만원이하’에서 ‘당해 토지의 취득세액의 5배 이하’로 강화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
※ 유사사례
- 주택법에 주택거래 신고제 위반시 취득세의 5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기대효과

○ 실수요자가 아닌 토지투기의 사전방지
○ 원목적대로 토지이용을 유도하여 법의 실효성 제고
○ 지방수입 증대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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