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거주자 우선주차제 84개구간 확대시행
이번에 새롭게 거주지우선주차제가 시행되는 구간은 원미구 13개 노선 30면, 소사구가 50개 노선 84면, 오정구 21개 노선 19면으로 시전체적으로 84개 노선 133면으로 확대 시행 한다.
시는 이번 확대 지역에 대해서 이달 말까지 주차구획선 설치를 완료하고 8월1일부터 15일까지 해당동사무소에서 대상자 신청을 접수받은 뒤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행되는 지역 내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근자 중 차량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주차구간을 지정하여 우선주차권을 부여하는 우선 주차제는 주간. 야간. 전일로 구분하여 3개월을 기본단위로 운영하되 여건에 따라 변경적용도 가능하다.
또한, 운영시간은 주간이 09:00~18:00,야간이 18:00~익일09:00, 주.야간 24시로 1개월 주차요금이 주간 20,000원, 야간 15,000원, 전일 30,000원이다.
다음분기 이용자는 매분기말 20일 이내에 해당 동사무소나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신청서를 접수 하여 우선 주차증을 교부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차량, 거주자이면서 차량주소지가 해당지역인 차량은 배정 우선순위 대상이다.
시관계자는 지금까지 도로상의 주차가 무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상주차가 유료화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지역내에 우선주차계약자의 주차권리보호를 위해 부정주차 차량 발생시 견인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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