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건설업등록 불법대여 신고센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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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2012-11-27 10:42
서울--(뉴스와이어)--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27일부터 본회 및 16개 시도회에 ‘건설업등록 불법대여 신고센타’를 설치하고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건전한 건설시장을 왜곡하고, 건설업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를 훼손하는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건설업등록증 대여와 관련한 신고를 증거자료와 함께 접수한 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 국민권익위에 이첩하여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을 통해 조사토록 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업자 뿐만 아니라 대여현장 관련자 또는 일반인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하는 내용의 정확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특히 성실한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고할 경우에는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자가 신분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 신고인의 신분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신고접수와 관련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피신고자(등록증 대여 혐의자 등)가 처분을 받고 벌금부과 또는 세금추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증대가 되었을 경우 수익된 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일반인의 신고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동 신고세터를 통해 건설업등록 불법대여행위 근절을 추진하는 외에도 국토해양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건설업체의 건축물 착공신고 내역 등을 제공받아 자체 조사하여 기업규모 대비 역량이상으로 과도하게 착공신고한 업체를 추출·분석하고 다양한 조사를 통하여 관련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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