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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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2012-11-28 10:05
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64개소에 대한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배치 적정 여부, 장기수선 계획 이행 여부 및 장기수선충담금(이하‘장충금’) 적립 여부, 안전관리계획 수립, 관리비 부과내역 공개 여부 및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이상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 단지, 중앙난방을 하는 150세대이상 단지가 그 대상이 된다.

부천시는 관내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48%이상이나 되어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가 특히 중요하다.

이에 따라 유지보수 추진에 주요한 열쇠인 장기수선 계획 수립, 조정 및 집행의 중요성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장기수선 계획의 미수립, 장충금의 부당사용, 장충금 조정 절차의 미준수 및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유지보수의 미이행 등 장충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장기수선 계획 수립,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장충금의 집행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공동주택과는 장충금의 내실 있는 지도점검을 위해 지난 11월22일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태봉 전임강사에게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충금의 사용방법’에 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는 열의를 보였다.

공동주택과 박종학 과장은 “이번 점검에 앞서 사전 내부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역량을 극대화하려고 노력 했으며, 점검을 통해 부천시 공동주택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사전에 차단하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며 앞으로도 부천시 공동주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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