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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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12-11-28 10:48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지난 11.23일 의결을 거쳐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등 고시 3건을 의결하였다. 동 고시들은 관보게제를 거쳐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은 ‘13년 6월 1일부터 시행)

※ 개정된 3개 고시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고시)’

방통위는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을 사업자간 공정경쟁 위반에 대한 부과기준율과 동일하게 상향 개정하였다.

그 동안 이용자에게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부당한 차별과 같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가 사업자간 공정경쟁 위반에 비해 위법성이 가볍지 않았으나 부과기준율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가 공정경쟁 위반 행위에 비해 낮게 규정되어 있었다.

※ 과징금 = 기준금액(관련매출액×부과기준율)+필수적 가중+추가적 가중·감경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0.5%이내에서 1% 이내로,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0.5~1%에서 1~2%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1~2.5%에서 2~3%로 각 상향하는 내용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11.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결합상품의 가입, 이용, 해지 단계별로 금지행위를 구체화한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을 개정하였다.

현재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55.8%)이 결합상품에 가입되어 있고, 이에 따라 결합상품 관련 민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결합판매 가입자에 대한 보호규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기존 결합판매 금지행위 고시의 경우 이용자보호와 관련한 사업자 금지행위 규정이 미흡하였고 결합판매 시 이용자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결합판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지침에 불과해서 이용자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 ‘11.12월 기준 결합상품 가입가구는 1,117만 가구(전 가구의 55.8%)이며, 방통위에 접수된 결합상품 관련 민원은 11년 상반기(764건)→11년 하반기(843건)→12년 상반기(1,211건)임

이에, 결합판매 가이드라인 중 이용자보호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결합판매 금지행위 고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동 고시를 개정하였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이사 등 이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결합상품의 일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결합상품 전부에 대한 계약해지를 인정하였다. 단, 이동전화의 경우 이용자의 해지권 남용 가능성과 고가의 단말기를 폐기함으로써 드는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지권을 제한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일부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이용자가 선택에 의해 위에서 언급한 해지권을 행사하는 대신 나머지 서비스의 계속 이용을 원하는 경우 기존에 적용받던 할인율을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용자의 귀책유무를 불구하고 계약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사업자가 경품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결합판매 고시의 경우 개정 사항 반영에 따른 사업자의 내부 시스템 개편과 혼란 방지를 위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 부여하여 ‘13.6.1일부터 적용하여 시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방통위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대리점에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경우 규정된 공표크기(78.8cm×109cm)가 너무 커서 영업장이 소규모인 사업장이나 대리점에는 부착이 어렵고 영업활동에도 지장을 주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공표크기를 A2크기(42cm×59.4cm)로 변경토록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11.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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