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3분기 지자체 환경법령 위반업소 2,312곳 적발
- 환경부, 2012년 1~3분기 지자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실적 발표
환경부가 공개한 1~3분기 지자체 단속실적을 보면, 연간 계획 대비 점검률은 60.4%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 106.6%, 광주 88.2%, 대구 87.8%로 단속실적이 양호한 반면, 부산, 충남, 경기, 울산, 인천 등 5개 지역은 60% 미만으로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군·구 등의 단속실적은 광주시 본청이 106.7%. 경기도 본청 97.5%, 대구시 달서구 92.0%로 높은 점검률을 보였으나, 경기 화성은 6.4%, 경기 포천 17.2%, 전북 익산 19.4%로 매우 저조했다.
※ 배출업소를 400개 이상 관리하고 있는 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비교함.
또한, 환경법령을 위반한 배출업소는 총 2,312개 업소이며 지자체의 평균 적발률은 6.0%로 확인됐다.
시·도별 적발률은 부산, 충남, 제주, 대전, 경남, 충북, 대구, 경북 등 8개 기관이 환경법령 위반업소 6.4% 이상으로 적발률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전북, 강원, 울산, 광주, 전남, 서울, 경기 등 7개 기관은 5.8% 이하로 적발률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시·군·구 등은 경기 김포·파주·포천·평택, 인천 서구, 부산 사상구, 경북 경주, 광주 본청 등 7개 기관이 적발률 6.3% 이상으로 평균 적발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경기 이천, 경남 창원, 경기 남양주·용인·본청, 경남 김해 등 6개 기관은 4.0% 미만의 낮은 적발률을 보였다.
한편, 이번 지자체 단속실적은 2012년 상반기 4대강 환경감시단(지방유역환경청) 특별단속 결과와 비교할 때 적발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상반기 4대강 환경감시단은 4,542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환경법령 위반 적발률 30.5%인 1,384개 업소를 적발해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요청을 했다
이러한 적발률(30.5%)은 지자체의 평균 적발률 6.0%보다 5배나 높은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앞으로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에 시·도 및 시·군·구의 배출업소 단속실적을 반영해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의 배출업소 단속실적 및 환경관리 실태를 평가해 시·도 단위 2곳, 시·군·구 단위 3곳의 우수기관을 선발하고 정부표창과 포상금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의 단속실적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서는 검찰 합동단속 및 4대강 환경감시단 합동단속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국민들의 생활환경 불편사항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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