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700㎒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세부 정책추진

- 900㎒ 대역 주파수 확대, 700㎒ 대역 무선마이크 판매 단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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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12-11-29 18:10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700㎒대역 무선마이크 주파수 사용종료 시점(’12.12.31)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용자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에 사용중인 700㎒ 대역 마이크는 주파수 사용종료 이후에도 특정시점(’13년 10월 이후 예상)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지난 8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정책방안에서 동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에 대한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13년부터는 선의의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700㎒ 무선마이크 판매행위에 대한 본격적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900㎒대역에서 충분한 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7㎒폭(925~932㎒)인 무선마이크 주파수대역을 12.5㎒폭(925~937.5㎒)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29일(목)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및 무선설비규칙 등 관련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700㎒ 대역에서 형성된 국내 무선마이크 시장이 900㎒대역 무선마이크로 조기에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700㎒대역 무선마이크 정책방안 발표 이후, 무선마이크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700㎒대역 무선마이크를 900㎒대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자율적 보상판매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현재 총 9개업체가 보상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6개업체가 보상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700㎒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자들은 정상판매 가격의 10~65% 할인된 가격으로 900㎒대역 무선마이크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보상판매 관련 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스펙트럼 포털 사이트(http://www.spectrum.or.kr/wirelessmicrophone)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분배 변경시 기존에 사용중인 비면허 무선기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전파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준호 주파수정책과장은 “방통위는 900㎒대역에서 충분한 무선마이크용 주파수 공급과 아울러 700㎒대역 무선마이크에 대한 자율적 보상판매 유도 등을 통해 무선마이크 시장이 900㎒ 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지원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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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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