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통령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군 사법제도 개혁 입법안’은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군의 지휘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

한 발 더 나아가 노무현 정부가 동 개혁안을 통해 군 검찰을 정권의 통제 하에 둬 군을 좌지우지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에 한나라당 국방위원들은 이번 군 사법개혁안의 ‘군 정치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번 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군 지휘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군 검찰이 기존의 명령체계에서 독립하는 것은 물론 지휘관의 형량감경권도 폐지됐음에도 막강해진 군 검찰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군 검찰이 기무·헌병대 수사까지 지휘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무너뜨리며 ‘군 검찰의 권력기구화’를 초래할 것이다.

군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면 지휘권 무력화는 물론 군 전투력에 손상을 갖고 올 것이며 최악의 경우 군 조직의 와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둘째, 군 검찰을 통한 군 정치화의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미 군 검찰은 군 장성진급 비리 수사 당시 정권의 의도에 따라 증거도 불충분한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사개추위의 안대로 군 검찰이 군 명령체계에서 독립한다면 특정 정권이 군 검찰을 종속시켜 군을 장악하려는 수단으로 이용할 우려가 높다.

그럴 경우 ‘정치검찰’에 이어 ‘정치 군 검찰’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셋째, 군 사법제도 개혁의 당사자인 군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

일선 지휘관들은 지휘권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이번 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수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사개추위가 군 지휘관의 의견을 수렴한 것은 지난 달 단 한 차례뿐이라고 한다.

이는 이번 군 사법개혁안이 군의 입장이 아니라 정권의 입장만을 반영한 졸속 개혁안임을 의미한다.

군 사법개혁은 인권 보장과 지휘권 및 군 기강 확립, 전투력 향상을 위해 추진되어야하며 결코 정치적 의도가 담겨서는 안된다.

앞으로 국방부의 정책회의와 군무회의 절차가 남아있다. 국방부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번 사법개혁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행여 정권의 눈치를 보며 문제점을 외면한다면 국방부는 스스로 군의 명령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지휘권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한나라당 국방위원 일동은 국방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군 정치화 시도하는 사개추위의 군 사법개혁안에 반대하며,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5. 7. 20
한나라당 국회 국방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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