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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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2012-12-04 10:03
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12월 1일 기준으로 부천시에 등록된 승용(/승합/화물/3륜이하)자동차와 건설기계 중 콘크리트믹서트럭·덤프트럭 소유자에 대해 201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제2분기 자동차세 부과세액은 약 146억(10만7천건)이다. 단, 1년분 세액을 일시에 미리 납부한 선납자와 6월 제1기분에 연세액이 부과된 승합/화물/이륜차 및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소유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3월 15일 발효된 한미FTA에 따른 세액인하로, 800시시초과 ~ 1,000시시이하 승용차는 시시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시시초과 승용차는 시시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시시당 20원씩 인하되어 부과된다.

고지서는 12월 15일까지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 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은행 CD/ATM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은행 인터넷뱅킹, 가상계좌납부, 전화이용납부(☎060-709-1808 /☎1588-2100)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부터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go.kr) 및 시·구청 세무과의 카드납부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납부 편의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부천시는 오는 12월부터 유선방송 등 언론매체, 시청홈페이지, 각종 홍보물을 통해 편리한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 자동차세 관련사항을 홍보할 예정이며, 콜센터(☎032-320-3000)를 통해 가상계좌번호, 부과세액 등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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