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해킹도구 유통 및 청부해킹 게시물 강력 단속

뉴스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2012-12-04 10:53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이계철)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 이기주)은 인터넷을 통한 해킹·DDoS 공격도구 유통 및 청부해킹 관련 게시물을 정기적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해킹도구나 청부해킹 유도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카페 및 블로그 등의 비공개 게시판을 통해 ①해킹도구 배포, ②금전적 거래를 통한 공격도구 제작·판매, ③해커그룹이나 커뮤니티 등에서 제작한 해킹도구의 회원 간 공유 등 인터넷 상에서 공공연하게 불법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에 의거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즉 해킹도구의 유통을 금지하고 또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청부해킹 관련 게시물 역시 처벌대상이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조사한 결과, 9월말 기준으로 해킹대행 27건, 해킹도구 판매 및 배포 30건 등 약 60여 건의 불법 게시물이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해킹도구들은 DDoS 공격, 데이터 베이스(DB)해킹, 웹사이트 해킹용 등으로 사용방법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비전문가들도 쉽게 악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는 포털사 등과 협력하여 불법 해킹도구 판매, 청부해킹 게시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집중 모니터링하여 게시물 삭제 및 이용자 접속을 차단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청소년 등 일반인들이 단순한 호기심과 영웅 심리 때문에 범죄행위라는 인식 없이 불법해킹이나 DDoS 공격을 저지르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해킹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지속적으로 해킹도구와 게시물의 유통을 탐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사이버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
네트워크정보보호팀
침해사고대응지원
김신겸 서기관
02-750-2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