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법 21일 공포됨에 따라 청렴위 변경

서울--(뉴스와이어)--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내용을 대폭 강화하고, ‘부패방지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주요골자로 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7.21일(목)자로 공포·시행됨.

앞으로 부패신고보상금의 대폭 인상 및 포상금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임.

이번에 개정된 부패방지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위원회 명칭변경 : ‘부패방지위원회’ → ‘국가청렴위원회’

※ ‘청렴’이라는 긍정적 이미지 내포, 적극적이고 목표지향적인 명칭으로 국가신인도 제고 의지표현에 유리

부패행위의 정의 확대

- 강요·제의·권고 등 간접적인 부패행위까지 부패행위에 포함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대상과 신고자 보호범위를 확대

신고자 보호보상기능 강화

- 신고 보복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신고보복행위 및 원상회복조치를 미이행한 불이익처분자에 대한 형벌 신설
·조사불응자 등 불성실 피조사자에 대하여 제재수단 마련

- 보호대상 확대

·신분상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전예방조치수단 확보
·신분상 불이익 뿐만아니라 경제적·행정적 불이익도 보호
·부방위 이외의 타기관(소속·감독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보호

- 비밀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면책

·신고내용이 직무 또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불이익처분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신고자가 위원회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한 경우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불이익 처분에 대한 입증책임을 불이익 처분청 등이 부담하게 함

- 신고자 신분보호 강화

·신고자의 신분보호를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수준으로 강화하여 신분노출을 최소화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 법률관계가 확정된 시점으로 신고보상금 지급시기를 단축하고 원상회복에 소요된 비용도 보상하며, 신고로 인하여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

제도개선 권고의 실효성 확보

-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한 이행강화 장치(재심의 요청) 및 실태조사

종합적 부패방지대책 중심기능 보강

- 부패관련 자료의 종합·분석·관리 기능

- 행동강령 적용대상 범위 확대(현행 공무원 ⇒ 공직자로 확대)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2002. 1월 부방위 설립이후 지난 3년간 부패방지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상 미비점 등을 최초로 개선한 것으로 앞으로 위원회의 활동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무엇보다도 그동안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금번에 보호보상 제도의 대폭 강화를 통해 세계 어느나라 보다 앞선 신고자 보호보상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부패신고 활성화가 기대됨

또한 부방위의 명칭이 부패방지라는 부정적·소극적 명칭보다 ‘청렴’이라는 적극적이고 목표지향적인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이미지 제고 및 국가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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