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현행 공정거래법은 오는 2008년을 시한으로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을 15%선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삼성그룹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진단에 소속된 금융, 보험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계열사 지분이 종전 30%에서 2008년도에는 15%로 낮아지게 되어 재산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바 있습니다.

헌법 소원이 합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규제정책에 무게가 실리게 되고, 반대로 위헌 판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금융의 산업지배’를 둘러싼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융사 의결권 제한 논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15차 민주당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일 시 : 2005년 7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
▷ 장 소 : 국회본청 귀빈식당(2층)
▷ 주 제 : 금융사 의결권 제한, 삼성그룹 위헌 제소에 관한 정책토론회
▷ 주제발표자 : 강경근 교수(숭실대)
김상조 교수(한성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 토 론 자 : 이병주 국장(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
이경상 팀장(대한상의 조사부)
송호창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오금석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 주 최 : 민주당 정책위원회
▷ 후 원 : (재)국가전략연구소
▷ 문 의 처 : 정책위원회(Tel:788-2222, 2224)


2005년 7월 20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효석(金孝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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