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13년 상수도 요금 인상

- 1월 고지분부터 평균 6.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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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2012-12-05 10:01
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지난 11월 8일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2013년 1월 고지분부터 평균 6.8% 인상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요금인상은 2006년 1월 이후 상수도 요금을 7년간 동결하여 2011년 말 결산기준 상수도 생산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해(원가의 88.73%이하) 상수도시설의 최적화 유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앞으로 정수장 현대화 사업 및 노후관 교체사업을 통해 더 맑고 품질이 좋은 수돗물을 공급할 것”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이번‘부천시 수도급수 조례’개정내용에는 상이등급 1~3등급 국가유공자에 대해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2011년 7월부터 시행한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감면이 국가유공자까지 일부 확대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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