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최초 20일 판매실적 발표
소비자들은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약 22만 4천개(12.2현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행일 이후 구매량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들은 야간과 휴일에 안전상비의약품을 많이 찾은 것으로 나타나, 병·의원과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에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간대별 구입량을 살펴보면, 퇴근시간대인 18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구입한 수량이 전체 구입량의 72.6%를 차지하였으며, 주말에는 평일에 비해 1.9배 더 많이 상비약 구입을 위해 편의점을 이용하였고, 특히 일요일에는 평일의 2.3배, 토요일의 1.6배까지 편의점을 통한 상비약 구입이 증가하였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것은 감기약(2개품목)으로, 총 10만9천7백여개(전체 구입량의 36%)를 구입하였으며, 그 외 해열진통제(30.3%), 소화제(23%), 파스(10.7%) 순으로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는 편의점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12월 초 현재까지 1만7천162개 편의점이 판매자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일주일이 지난 11월22일부터 1주간 전국 16개 시도 내 400여개의 편의점을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판매자로 등록한 편의점 중 95.3%가 안전상비의약품을 실제로 비치·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부 미비치 편의점은 판매자 등록이 최근에 이루어져 주문이 늦은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관심과 편의점 운영자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11월 15일 시행 당시에 비해 종업원의 제도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숙지도는 개선(91.8%가 관련사항 숙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의약외품은 일반인이 ‘약’으로 오인하기 쉬운 것들도 있어, 의약외품과 안전상비의약품의 혼합 진열 등의 사례가 일부 있다.
보건복지부는 처음으로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시작되었고 편의점 운영자에게 약사법상 규제가 생소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12.11.15~’13.2.28)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시·도 및 시·군·구 주관으로 판매자 등록 편의점 전수점검을 실시하여, 금번 보건복지부 주관 현장점검에서 확인된 미흡사항에 대해 시정하고 안내하는 한편, 현장점검시 발견된 사례는 향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농어촌 지역은 보건진료소와 특수장소의 판매량 등에 대한 실태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언론·소비자단체·시민단체·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소비자 인식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로, 11월1일부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부작용 신고센터(1644-6223)를 운영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부작용을 상담하거나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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