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민간 부문 클라우드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

- 중소기업 대상 클라우드 선택기준 및 도입 절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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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12-12-11 11:16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를 통해 12월 11일(화),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촉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클라우드 도입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클라우드를 도입하려는 민간기업이 겪게 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향후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에 관한 실무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클라우드 도입시 일반 고려사항을 비롯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의 네가지 유형 (①서버 가상화, ②가상 데스크톱, ③스토리지 가상화, ④어플리케이션 가상화)별로 도입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클라우드 서비스 선택기준, 유형별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범위,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점검항목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보안측면에서의 고려사항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원하는 기업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며,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 회원사에게도 제공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하여 “IT 부문 기업들이 관련정보 부재에 의한 클라우드 도입의 걸림돌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국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 및 확산을 촉진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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