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3년 1월 31일부터 이·미용실 (20평 이상) 입장 전에 가격 확인 가능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2012. 12. 11.)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소비자의 업소 선택 및 서비스가격에 대한 편의 제고를 위하여 이·미용실의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게시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을 의미한다.

※ 66㎡(20평)이상 이·미용업소는 전국에 16,000여개소(전체의 13%)

특히, 영업장 신고면적 66㎡ 이상 이·미용업소의 경우에는 옥외*에도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품목은 이용업소는 3개 이상, 미용업소는 5개 이상을 게시하여야 한다.

* 옥외란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밖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며, 실외의 출입문, 창문, 외벽면 등이 해당된다.

※ 서비스 품목 예시 : 이용(면도, 이발, 염색 등), 미용(컷트, 드라이, 염색 등)

※ 옥외가격게시 의무 위반 시 개선명령이 부과되며, 개선명령 위반 시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50∼150만원) 부과

최종지불요금과 옥외게시제도는 소비자들이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반수 이상(50.3%)의 소비자가 서비스업소에 들어갔다가 가격을 보고 되돌아 나온 경험이 있으며,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88.9%)이 옥외가격표시가 업소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자체, 관련 협회 등을 통해 게시 현황과 소비자 만족도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의 확대시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 피부미용업소 시설·설비기준 개선 >

앞으로 피부미용실은 베드,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사물함 등을 갖추어야 한다.

위와 같은 설비는 피부미용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여 기본적인 클렌징용품 등 화장품 미비치로 서비스 제공에 한계, 수건·미용기구의 소독 미시행 등 비위생적 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앞으로는 피부미용실의 위생상태 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준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진출업소는 시행일부터, 기존에 피부미용업을 하고 있던 업소는 2013년 6월 30일까지 베드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베드 등의 설비를 갖추지 않은 업소는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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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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