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한국텔레스크린협회와 재난정보 제공을 위한 MOU 체결
- 내년 상반기부터 엘리베이터, 지하철·버스 정류장 등
- 전국 18만1천 대의 텔레스크린을 통해 재난정보 실시간 제공
*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등으로도 불림
이번 MOU는 내년 상반기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유한 재난정보가 협회의 회원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 재난정보의 전송방법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한 기술표준 개발 ▲ 방송통신위원회와 협회 간의 재난정보 전송시스템 구축 ▲ 재난정보 외에 미아찾기 정보, 민방위 정보 등 다양한 공공정보로 제공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업무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간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방방재청, 기상청으로부터 재난내용 및 대처 행동요령 등 재난정보를 수집하여 지상파, 유료방송사, 보도전문채널 등 방송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곳곳에 설치된 18만 1천 대의 텔레스크린을 통해서도 재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국가 재난정보 제공체계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텔레스크린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버스·지하철 정류장, 쇼핑몰 등
다양한 생활공간에 설치되어 다수의 공중(公衆)에게 상시로 노출되는 특징이 있어서 즉각적인 정보전달이 중요한 재난정보 제공에 적합한 정보매체로서 앞으로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재난정보를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호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들이 일상 생활공간 속에 설치된 텔레스크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재난정보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텔레스크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 지킴이’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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