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고객 정담회 개최
- 12.13 (목) 고객의 소리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정담회 열려
이랜드월드는 폐기물부담금 납부 시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의 구분에 관해 확실한 부과 대상 판별을 요구하였고 다이소는 제도의 비대상 품목도 시스템 상 등록이 되어있어 불편하다는 점을 지적해주었다. 그 외 CJ라이온, 파렛트컨테이너협회 등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었다.
이에 한국환경공단은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하며 2013년 제도 개선 예정 사항을 공유하였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수입업체의 연간 1회 신고 일원화, 중소기업 감면의 경우 매출 200억 미만 중소기업에 부담금 50% 감면 요건 6개월 연장,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사항 5년 연장 등이 있다.
이번 정담회는 한 해 동안 제도를 이행하며 고객이 느꼈던 불편·불만 사항을 직접 수렴해 고객의 소리(VOC)를 제도 발전에 반영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는 업체의 소중한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연락처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폐기물부담금팀
황미현 사원
02-3153-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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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폐기물부담금팀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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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7일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