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맥주 상품의 출고원가(제세 제외)를 향후 5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
결합회사가 향후 주류도매상과 거래함에 있어 부당하게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강제하거나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의 수립, 이에 대한 공정위 승인 및 이행(5년간)
향후 5년간 결합회사의 영업관련 인력과 조직을 분리·운영
결합회사의 종합주류도매상에 대한 출고내역 보고
본건 결합은 맥주제조사인 하이트맥주(주)가 소주제조사인 (주)진로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소주·맥주간 대체성 여부 및 두 주류가 활용하고 있는 동일한 유통경로(주류도매상)를 통한 경쟁제한성 문제가 논의의 초점이었음
* 하이트맥주(주)는 군인공제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진로가 유상증자할 주식의 100%, 발행할 사채의 100%를 인수하기로 하는 MOU를 체결하고, 동 기업결합을 신고(‘05. 4. 13)
시장획정과 관련하여, 소주와 맥주는 맛, 도수, 수요패턴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계량분석 결과에 의하더라도 두 주류간에 긴밀한 대체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주시장과 맥주시장을 별개 시장으로 획정
* SSNIP Test에 입각하여 임계매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주와 맥주간에 어느 정도 대체성은 있으나, 동일시장으로 볼 정도의 긴밀한 대체관계에 있지 않음이 발견
지리적 시장에 대해서는 「경북, 경남, 부산, 전남, 제주 지역이 제외된 전국 소주시장(수평결합의 경우)」, 「전국 소주시장(혼합결합의 경우)」「전국 맥주시장」으로 획정
이러한 시장획정에 따라 「먹는 샘물 시장」 및 「경북, 경남, 부산, 전남, 제주 지역이 제외된 전국 소주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의 우려는 낮은 것으로 판단
위 소주시장의 경우, 본건 결합으로 인한 점유율의 증가가 미미하기 때문에 시장지배력의 강화된다고 볼 수 없었음
※ 경북, 경남, 부산, 전남, 제주 지역이 제외된 전국 소주시장에서 결합회사의 점유율은 2.5%p 증가에 불과
소주·맥주시장간 혼합결합의 경우 유통망 지배를 통한 시장지배력이 크게 강화되어 아래와 같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
첫째, 본건 결합으로 결합기업이 강화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소주 및 맥주 가격을 인상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직접적으로 감소될 가능성이 있음
둘째, 결합기업에 의한 유통망 장악력이 크게 높아져 이를 통해 끼워팔기 등의 행위가 예상되며, 결국 맥주시장과 소주시장에서 기존의 주류제조회사들을 배제시킬 가능성이 있음
셋째, 결합기업이 강력한 유통망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향후 소주시장과 맥주시장으로 들어가려는 신규진입자가 두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될 가능성이 있음
끝으로, 그 존재로 인하여 소주제조업체들이 마음대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쟁압력으로 작용하던 하이트맥주(주)가 본건 결합으로 소주시장으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소주시장에서의 잠재적 경쟁이 저해됨
금번 시정조치는 혼합결합에 대해 최초로 그 경쟁제한성을 인정한 것으로, 혼합결합으로 생기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최대한 살리면서도 경쟁제한의 폐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적·사후적 감시장치를 동시에 부과
가격제한은 본건 결합으로 소주·맥주의 가격인상이 가져오게 될 직접적인 소비자 후생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
끼워팔기·출고조절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수립 및 영업관련 인력 및 조직의 분리·운영은 본건 결합으로 유통망 지배력 강화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경쟁제한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내려진 조치임
※ 참고 : 임의적 사전심사(공정거래법 제12조 제8항)
본건은 하이트맥주(주)가 (주)진로의 주식취득을 위한 계약체결 이전에 당해 행위의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임의적으로 요청한 건임
따라서, 공정위는 ‘05. 7. 20 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향후 하이트맥주(주)가 본건과 동일한 내용의 주식취득 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기와 같은 시정조치를 부과할 것”임을 하이트맥주(주)에 통보할 예정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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