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이러한 개정안이 야생동물 보전 정책에 반하며, 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 내 임산물 채취는 국립공원 보전 포기 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환경부의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안은 환경부의 주장과 달리 수렵장 설정 승인신청 주체인 지자체의 한계(전문적인 조사인력, 재정 확보 등)로 인해 체계적인 조사와 후속 모니터링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수렵장 설정을 통해 지역 경제의 이익을 도모하고자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수렵장 설정 승인신청 주체가 될 경우, 수렵장 설정 타당성 조사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것은 객관적이며 공신력 있는 조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수렵장 설정예정지역의 야생동물의 서식현황 등을 고려하는 자가 수렵장설정 승인신청 주체인 ‘시장, 군수, 구청장’뿐 아니라 수렵장설정 승인주체인 ‘환경부장관’이 되어야 한다.
국립공원 내 자연보전지구 내 임산물 채취 허용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국립공원 내 자연보존지구는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는 곳으로, 현재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만 허용되어 있는 보존지역이다. 이러한 곳에 임산물의 채취행위를 허가하는 것은 공원보전정책에도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
환경연합은 야생동물의 보전·관리정책이 진정한 야생동물보전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국립 공원이 우리나라의 자연자원을 보전하는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에 앞장설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개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하는 환경단체
웹사이트: http://www.kfem.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