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U 국제전기통신규칙(ITRs) 24년 만에 개정
우선 서비스 품질제고 및 국제 요금 정산 등 통신관련 개정사항은 회원국간에 큰 이견 없이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과금 및 정산은 상업적 협정으로 해결, 로밍요금 정보 제공, 경쟁을 통한 로밍 요금 인하 유도, 발신자 번호전달 노력 등을 규정하였고, 트래픽관리(망중립성) 관련 조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유보하였다.
인터넷과 관련된 의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차이로 각자 의견을 반영하는 선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국제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인정하였고, ITRs는 콘텐츠 관련 사항을 다루지 않는다는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ITRs의 적용 범위를 ICT로 확대하지 않고 현행(Telecommunication)으로 유지하였다.
또한 보안 및 스팸관련 사항은 회원국이 네트워크 보안 보장과 스팸방지에 적극 노력한다는 선언적 내용만 담아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ITRs의 규제 대상을 기존 공인운영기관(ROA, Recognized Operating Agency)에서 허가운영기관(AOA, Authorized Operating Agency)으로 변경하였다.
아울러 이번 WICT-12에서는 본문 규칙 개정 이외 <개도국 및 도서국들의 국제 광대역망 접속지원>, <국제 긴급서비스 번호 통일 노력>, <인터넷 성장 가능 환경조성 노력>,
특히,
한편, 이번 WCIT-12 회의는 인터넷 이슈와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이로 ITRs 개정에 대한 회원국들간의 만장일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막을 내리는 아쉬움을 남겼다. WCIT-12 회의의 마지막 날이었던 12월 14일, 이번회의에 참석한 151개국 중 89개국이 ITRs 개정안에 최종 서명하였으며, 미국, 영국, 스웨덴, 호주 등 20여개 국가는 인터넷 관련 이슈는 ITU에서 다뤄질 사항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최종서명에 불참하였다. 그 외 국가들은 추후 서명여부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대표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서명에 참여하였다.
금번 ITRs 개정 내용이 국내법이나 국익에 배치되는 내용이 없으며, 인터넷 논의가 2013년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2014년 부산 ITU 전권회의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2014년 ITU 전권회의 의장국인 점 등을 고려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WCIT-12 폐회식에서 한국은 인터넷 이슈가 ITU 뿐만 아니라 OECD,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ICANN 등 가능한 모든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형태로 다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고, 이번에 다루지 못한 인터넷 이슈들을 2013년도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2014년 부산 ITU 전권회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 해 나아갈 것을 제안하였다.
<참고> 개정 ITR 전문: http://www.itu.int/en/wcit-12/Documents/final-acts-wcit-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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