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료방송사의 채널제공 및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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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12-12-17 14:30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유료방송시장에서 케이블TV, IPTV 등 유료방송사들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 : Program Provider)들에 대한 채널제공과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유료방송시장에서 PP들은 유료방송사들로부터 채널을 제공받아야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고, 좋은 채널번호를 배정받아야만 높은 광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유료방송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래구조가 형성되어 왔다.

※ 아날로그 채널 60여개 중 의무(18개), 지상파(3개), 홈쇼핑(6개), 지상파 계열(10개), MSP 계열(19개)을 제외하면 10여개 채널을 놓고 200여개 PP가 경합

다만 CJ헬로비젼, 티브로드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MSO' : Multi System Operator)들은 30여개의 자체 PP들을 육성하여 오히려 경쟁사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역전된 상황도 일부 발생하고는 있다.

※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방통위는 ’12. 5월 대형 PP의 유료방송사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음

하지만 MSO나 지상파 계열이 아닌 대부분의 PP는 다양한 유형의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당하여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이 제약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채널제공 및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과 관련하여 주로 발생하는 5개 불공정행위 유형 및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당 요건을 제시하여 사업자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은 채널제공 및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유료방송사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유형들로 ▲ 채널제공 등에 대한 부당한 조건의 제시, ▲ 정당한 사유없는 채널제공 거부, ▲ 정당한 사유없는 채널편성 변경, ▲ 정당한 사유없는 프로그램 사용료 설정, ▲ 배타적 조건부 채널제공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상의 5가지 금지되는 유형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해당 요건으로써 향후 방송법 제85조의2(금지행위) 등 적용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기준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세부 내용은 불임 참조)

금번 가이드라인은 프로그램 거래와 관련하여 최근 유료방송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PP에 대해서 발생하고 있는 채널제공과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방송법상 금지행위 제도가 도입(‘12. 1. 15일)된 이후 유료방송사가 PP에 대하여 벌이고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처음으로 세부적인 판단지침을 제시하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성격의 금지행위 규제 이전에 사업자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촉구하며, 향후 금지행위 제재시 적용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는 의의도 가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번 가이드라인이 프로그램 거래 시장에 만연되어 있는 부당한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중소 PP들이 채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유료방송사와 PP의 동반성장을 촉진함과 아울러, 시청자에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방송시장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및 선순환 발전구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번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내년 초 시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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