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나눔문화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나눔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강화하고, 나눔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나눔기본법’ 제정안을 마련, ‘12년 12월 18일부터 ’13년 1월 28일까지(4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생명나눔, 재능나눔 등 다양한 형태의 나눔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생활속의 나눔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제정 법률은 나눔의 자발성, 무보수성, 이타성, 공정성 등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나눔 실천자에 대한 권리 및 예우를 강화하고,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나눔 실천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강화하며, 나눔의 정의, 기본이념, 나눔단체의 투명성 확보, 기부연금제도* 도입, 나눔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정하였다. 또한 나눔캠페인, 휴먼네트워크*, 나눔교육, 교육기부, 기업의 사회공헌 등 나눔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각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물적나눔, 인적나눔, 생명나눔 관련 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율하도록 하였다.

* 아동·청소년의 발달, 학습 및 정서지원, 진로 지도 등 취약계층의 자활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나눔실천자와 취약계층간 연계 사업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동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여 ‘13년 1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나눔정책TF팀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보건복지부 나눔정책TF팀
- (팩스) 02-2023-8282

* 의견 제출시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한편, 기부연금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공청회 일시 및 장소 : ‘12년 12월 21일 15시, 서울대 어린이병원 임상제2강의실

보건복지부는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부처 및 관련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생활속의 나눔문화가 정책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나눔정책TF팀
02-2023-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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