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 내년 초부터 발효
동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이 12월 18일 서명되었다.
한-중 사회보험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국간 상대국에서 일하는 자가 본국의 국민연금(양로보험)과 고용보험(실업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하는 나라의 해당 사회보험 적용이 면제된다.
파견근로자는 최장 13년까지, 현지채용근로자는 5년까지, 자영자는 기간에 제한없이 상대국 사회보험 적용이 면제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중국측에 제출하면 중국의 양로보험과 실업보험 적용이 면제된다.
협정 발효 전부터 중국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가입증명서를 협정 발효 전에 중국측에 제출하면 되고, 협정 발효 이후에 중국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일을 시작한 때부터 3개월 내에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면 제출시부터 중국 사회보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협정 발효전부터 중국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 중국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한 우리나라 근로자가 협정 발효전에 중국 의료보험에 상응하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4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의료보험의 적용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중국에서 근로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의 의료보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국의 의료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증명서를 중국측에 제출하면 된다.
중국의 사회보험 적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우리나라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된 가입증명서를 중국 사회보험관리중심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에서 일하는 우리국민은 12월 18일부터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중 사회보험협정 발효 전이라도 발급받은 가입증명서를 중국 사회보험관리중심에 제출할 수 있다.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전화 02-2176-8700)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재중 한국 재외공관을 통해서도 가입증명서 제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중 사회보험협정으로 양국에서 근로하는 자들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근로자들의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다변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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