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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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12-12-20 16:29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미디어다양성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20일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를 개발하였다고 밝히고, 우리나라에서도 미디어 기업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이하, ‘지수’라 칭함)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겸영하는 기업이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지수를 산출할 수 있는 모형과 이론적 근거, 매체간 가중치(TV=1 기준 매체간 영향력 환산비율) 도출 방안 등을 개발하고, 매체영역 획정 방안(적용대상 범위 결정), 매체영역별 사업자의 영향력 지표(이용점유율) 선정 방안 등에 대한 연구 결과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매체간 합산 영향력은 미디어 사업자가 특정 매체영역의 이용점유율에 매체간 가중치를 곱한 값을 매체영역별로 각각 구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매체간 가중치란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매체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를 말하며, 동등한 기준으로 매체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텔레비전의 영향력 크기를 1로 볼 때 여타 매체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지를 나타내는 환산비율이다.

지수 개발 과정에서 매체간 가중치를 모의산출한 결과, TV를 1로 봤을 때, 라디오는 0.2~0.4, 일간신문은 0.35~0.45, 인터넷은 0.6~0.7 정도의 범위값에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자의 영향력 측정을 위한 지표(안)으로 TV 방송은 시청시간점유율, 라디오 방송은 청취점유율, 일간신문은 (사)한국ABC협회의 신문제호별 유료부수점유율, 인터넷은 웹사이트별 총 이용시간점유율을 제시하였다.

지수 산출방법은 먼저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매체별로 사업자의 영향력을 각각 측정하고, TV 방송 기준으로 영향력 크기를 환산 후 이들을 모두 합산하면 최종 지수가 된다.

예를 들어, A기업이 TV, 라디오, 일간신문, 인터넷 매체영역에서 각각 15%, 10%, 10%, 5%의 점유율을 기록하였는데, 라디오, 일간신문, 인터넷 매체의 TV 방송(=1 기준) 대비 가중치가 각각 0.3, 0.4, 0.6인 경우, 매체 합산 영향력 지수는 25%[(15×1)+(10×0.3)+(10×0.4)+(5×0.6)]가 된다.

지수 적용 대상은 방송법 등 미디어 법령에 따라 허가·승인·등록·신고 대상 사업자로서 방송채널·신문제호·인터넷사이트별로 콘텐츠에 대한 편성·편집권을 가진 사업자로 제시하였다. 다만, 인터넷 포털사이트 처럼 다른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기사 등 콘텐츠를 단순히 취합·배열만 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다.

이번에 개발된 지수의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 까지는 지수를 시범산출하면서 조사 방법과 결과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고, 이후 지수를 활용한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 후 규제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단계적 조치를 제안하였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지수 개발을 위해 독일, 미국 등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매체이용행태 등에 관한 실증적 연구와 전문가 조사 등을 수행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지수(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고 밝혔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지난 2009년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설치(’10.3월)된 기구로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산정,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방송법(제35조의4)은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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