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2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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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12-12-20 16:31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의5에 따라 2012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는 방송시장의 효율적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되며, 2012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수행했다.

2012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는 일반적인 경쟁상황평가 절차에 따라 ① 단위시장 획정 → ② 평가지표 개발 → ③ 자료 수집 및 측정 → ④ 분석 및 평가의 단계로 진행되었으며, 방송 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 대체성, 지리적 범위, 거래의 특수성, 이용자 특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을 ▲ 유료방송시장, ▲ 방송채널 거래시장, ▲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 ▲ 방송광고시장으로 구분하였다.

유료방송시장 평가결과

유료방송시장은 SO, 위성, IPTV 등의 방송플랫폼사업자가 다채널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입자를 확보하는 시장으로 유료방송 플랫폼의 시청자에 대한 시장지배력 측정을 목적으로 평가되었다.

평가결과, 유료방송시장의 집중도가 ’10년에 비해 감소하는 등 이용자 후생 저해가 우려될 정도의 시장지배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는 77개 방송구역 중 31개 권역에서 시장 집중도가 증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유료방송시장 집중도(HHI) : ’10년 5,406 → ’11년 4,943
디지털유료방송시장 집중도(HHI) : ’10년 4,577 → ’11년 4,352

한편, 결합판매나 OTS는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결합판매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채널 거래시장 평가결과

방송채널 거래시장은 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 등이 자신의 방송플랫폼을 통해서 시청자에게 공급할 방송채널 전송권을 획득하는 도매시장으로, 채널 전송권 공급자(지상파방송사 또는 PP)와 수요자(유료방송플랫폼)간의 거래에서 나타나는 경쟁제한성 분석을 목적으로 평가되었다.

평가결과, 지상파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지상파→SO 등)은 공급측면과 수요측면 모두 집중도가 높아 경쟁제한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향후 종합편성채널 및 주요 유료방송채널의 경쟁력 향상 시, 수요대체성 증가와 시청자에 대한 영향력 변화 가능성이 있어 시장 모니터링 및 시장획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료방송채널 거래시장(PP→SO 등)의 공급측면 시장구조는 ’10년에 비해 개선되었으며 집중도 역시 통상적인 수준에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 방송수신료 기준 HHI : ’09년: 1,274 → ’10년: 1,228 → ’11년: 1,150
※ 방송수신료수익 점유율 기준 상위 사업자 : CJ계열(29.9%), MBC 계열(8.6%), SBS 계열(6.4%)로 CR3는 44.9% (’11년 기준)

※ 시청점유율 기준 상위 사업자 : CJ계열(21.65%), 티브로드계열(10.45%), MBC계열(10.21%)로 CR3는 42.31% (’11년 기준)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 평가결과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은 방송사업자가 자신의 방송채널에 편성하거나 방송플랫폼을 통해서 가입자들에게 제공할 방송프로그램을 획득하는 도매시장으로 프로그램 공급자(외주제작사 등)와 수요자(방송사 등)간의 거래에서 나타나는 경쟁제한성 분석을 목적으로 평가되었다.

평가결과, 시장구조는 ’10년에 비해서 개선(HHI '10년 2,463→’11년 2,081)되었으나 수요 집중도는 여전히 높아 수요 측면의 경쟁제한성이 우려되는 시장으로 분석되었다.

※ 상위 3대 수요자(지상파 방송3사와 계열 PP)의 수요점유율은 5.4%p 감소(’10년 81.7% → ’11년 76.3%)

다만, 경쟁력 있는 일부 외주제작사의 경우 수요자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협상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비지상파 계열 PP의 외주제작 수요 증가에 따라 지상파 방송3사의 영향력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광고시장 평가결과

방송광고시장은 지상파방송사, 유료방송PP 등의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 시간을 광고주에게 판매하고 광고수익을 획득하는 시장으로 방송사업자와 광고주 간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성 분석을 목적으로 평가되었다.

평가결과, 전체방송광고시장은 지상파 방송3사 계열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면서 HHI가 1,862까지 하락하는 등 집중도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지상파계열 등 주요 PP의 경쟁제한행위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프리미엄 방송광고시장의 경우는 ‘11년까지 지상파방송 3사간의 과점체제(HHI 3,398)가 KOBACO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MBC를 1위로 하는 시장점유율과 순위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년 민영미디어렙 도입 이후 방송광고시장 경쟁 양상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1년 광고매출 기준 점유율 : KBS 28.2%, MBC(지역MBC 포함) 39.4%, SBS(지역민방 포함) 32.3%

오늘 의결된 ‘2012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는 최종 마무리를 거쳐 방송법 제35조의5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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