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 때 노 대통령의 두드러진 선거법 위반사례를 들자면, 가장 유명한 것이 “민주당 찍으면 한나라당 돕는다”라는 말이고 “총선에 대통령직을 걸겠다”는 식의 말과 “열린당을 위해서 법이 허락하는 한 모든 것을 하고 싶다”라는 말이다.
대통령의 그런 말 자체가 법이 허락하는 범위를 넘긴 것이다. 그래서 당시에 중앙선관위가 대통령의 이런 말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해서 발표한 바 있다. 그 때 노 대통령은 선관위의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당시 노 대통령은 “미국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여당의 선거운동도 한다”는 말도 했다. 그런 미국 대통령이 부러우면 미국 대통령을 할 일이지 불편한 한국 대통령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노 대통령은 지난번 4·30 재보궐선거의 여당참패 결과를 생각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공포증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 지방선거를 독려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우리나라도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이 여당 선거운동을 하고 다녔다. 그것이 워낙 문제가 많다보니 대통령이든 누구든지 간에 모든 공무원은 선거에 중립을 지키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여당 선거운동 하는 방법은 하나 있다. 국정운영을 잘해서 경제가 잘되고, 민생이 잘되고, 안보가 튼튼하게 되면 그 이상의 여당 선거운동이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은 잘 못하고 입으로 여당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여당의 선거운동을 하고 싶거든 국정을 잘 챙기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할 것이다.
2005년 7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 유종필 대변인 국회기자실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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