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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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12-12-24 16:11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2.12.24.(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SK텔레콤(주)(이하 “SKT”)·(주)KT(이하 “KT”)·(주)LG유플러스(이하 “LGU+”)가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총 66일간의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LGU+ 24일, SKT 22일, KT 20일)와 함께 총 118.9억원의 과징금(SKT 68.9억, KT 28.5억, LGU+ 21.5억)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 조사 배경 >

방송통신위원회는 ’12년 7~12월중 SKT, KT 및 LGU+가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라고 판단되는 기준(27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지하고,‘12.9.13일부터 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통3사 본사 및 유통망 현장조사('12.9.13.~12.10.), 이통3사 시정조치(안) 송부(’12.12.7. ~ 12.17.), 사업자의견 청취(‘12.12.17.~ 12.18.)

< 조사 결과 >

1. 조사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12.7.1.~12.10일 기간 중 이통 3사의 전체 가입 건수 1,062만건(기기변경 가입건 포함)중 47.4만건을 분석하였다.

2. 위반율 분석결과

이통3사가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라고 판단되는 기준(27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위반율은 LGU+ 45.5%, SKT 43.9%, KT 42.9% 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9월13일 방통위 조사이후 이통3사의 전체 위반율은 조사이전 보다 19.3% 감소하여 시장은 다소 안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 세부 유형별 위반율

가입형태별 위반율은 번호이동 위반율이 번호이동 조사건수의 54.0%, 신규가입 위반율은 조사건수의 39.8%, 기기변경 가입 위반율은 조사건수의 28.5%이며 번호이동은 SKT와 KT, 신규는 SKT와 LGU+, 기기변경은 LGU+의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위반율은 10~29세미만 가입자에 대해서는 SKT, 30~39세 미만에서는 KT, 40세이상에서는 LGU+의 위반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요 LTE기종의 경우 위반율은 LG전자의 옵티머스 테그 70.1%, 팬택의 베가레이서2 64.7%, 삼성전자의 갤럭시S3 41%, 애플의 아이폰5 3.9%로 나타나 제조사의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 위반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 근거 법령 및 위법성 판단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 4] 5호 마목 1)은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가 특정 이용자에게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 지급한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동법 제52조 제1항 각호) 및 과징금(동법 제53조의2)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1. 시정명령

① 금지행위의 중지

가입자(기기변경 가입자를 포함)를 모집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

②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이통 3사의 사업장, 대리점에 10일간 공표

③ 업무처리절차 개선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 가입신청서에 단말기 출고가·할부원금·선납금·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을 보다 상세히 기재하여 이용자에게 고지·전산관리하는 개선 방안 마련, ▲ 신규 모집 금지 기간 동안 영업정책, 판매현황, 가입자 현황 등을 일일 또는 주 단위로 방통위에 제출 ▲ 온라인상에서의 불·편법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적발·제재 하는 등에 대하여 규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

④ 시정명령 이행계획 및 이행결과 보고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상의 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통위에 제출하고,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방통위에 보고

2.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 총 66일

’11년 9월 제재시 차후 위반행위 재발시3회 위반에 해당하여 3개월이내의 신규모집 금지 적용을 사전 경고한 점과 ‘11년11월 LTE 출시이후 방통위의 수차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지속된 점, 조사이후에도 위반율이 지속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는 불가피

이통3사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기간은 장기간 모집 금지할 경우 이용자 불편이 초래되는 점, '08년 보조금 허용이후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로 처음 적용하는 점, 과징금을 동시 부과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인 20일을 기준일로 사업별 위반 정도(위반율)와 위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LGU+ 24일, SKT 22일, KT 20일을 부과하여 ‘13.1.7일 LGU+부터 이통 3사 순차적으로 실시

3. 과징금 부과 : 총 118.9억원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와 과징금을 병과하는 것은 이통3사간 위반율의 차이가 작아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기간에 차이를 크게 둘 수 없어 제재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병과가 필요하고 이통3사 과징금은 SKT 68.9억원, KT 28.5억원, LG U+ 21.5억원을 각각 부과

<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정보 접근력이 떨어지고 협상력이 약하여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가입자에 대한 차별이 다소 해소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이동전화 시장에서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마케팅비 경쟁이 줄어들고, 요금인하 및 품질개선 등 본원적 경쟁이 촉진되며, 투자를 통한 중장기적 혜택이 모든 이용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모니터링 실효성 제고, 촉발사업자에 대한 엄중제재 등 단말기 보조금 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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