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2월 26일부터 2013년 2월 5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위치 한정,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 및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그 간 9인 이하 소규모 입소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공동주택에 층수에 제한 없이 설치 운영할 수 있었으나, 주민들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협소한 엘리베이터 등 거동이 곤란한 입소노인의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 이동 편의 및 안전확보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1층으로 한정 된다.

또한, 수요자의 필요보다는 설립이 용이한 방문요양기관의 비정상적인 과다설치를 방지하여 적정규모의 기관으로 육성을 도모하고 요양보호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2010.2월 이후 설치된 방문요양기관에만 적용되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규정이 기존설치 신고한 기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시설당 3명(농어촌 2명) 이상 → 시설당 15명(농어촌 5명), 20% 이상 상근(이 규칙 시행 2년 이내)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의 공익신고 활성화 및 부당청구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이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동주택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거동이 어려운 입소노인의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 이동 편의 및 안전확보로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이며, 특히, 방문요양기관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010년 2월 이전 설치된 방문요양기관들도 적정규모 운영으로 안정성이 높아지고, 일정비율의 요양보호사 상근으로 근로관계 보호와 전문화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장기요양서비스 질적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FAX의 방법으로 2013년 2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제출처
-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FAX : (02) 2023 - 8570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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