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기간통신사업(WiBro) 허가 및 주파수할당 신청 접수 결과 발표
- 2개 설립예정법인(KMI, IST) 신청
※ KMI : 허가신청(‘12.10.12), 주파수할당 신청(‘12.12.26)
IST : 허가신청 및 주파수할당 신청(‘12.12.24)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추가로 허가신청을 한 인터넷스페이스타임을 대상으로 예비심사인 허가신청 적격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인터넷스페이스타임이 허가신청 적격심사를 통과하는 경우, 지난 10월 12일 허가신청서를 접수하고 허가신청 적격심사를 통과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함께 내년 1~2월중에 본심사인 사업계획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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