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무료 와이파이 지역 2,000개소 확대

- 하반기 공공장소 추가 1,000개소 개방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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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12-12-27 11:18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와 KT, SKT, LGU+ 등 이동통신 3사는 지난 10월에 추가 개방하기로 한 공공장소 와이파이존 1,000개소에 대해 내년 1월 2일부터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년 상반기에 방통위와 이동통신 3사가 지역 주민센터, 우체국,도서관, 터미널 등 전국 공공장소 1,000개소의 와이파이존을 공동구축 및 무료 개방한 데 이어, 하반기에 추가 1,000개소 개방이 완료됨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많은 장소에서 부담 없이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방통위는 이용자들이 해당 장소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선 네트워크 이름(SSID)은 ‘Public WiFi Free'를 유지하면서 사용자 인증을 기존 주민번호 실명인증에서 휴대전화번호나 전자우편(E-mail) 등록 인증방식으로 바꾸었다. 휴대전화는 본인 전화번호 입력 후 문자메시지로 전송되어 온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하고, 전자우편은 사전에 본인 이메일 등록 후 수신된 이메일을 확인만하면 이후에는 등록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통해 접속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도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며, 해당 장소와 이용 방법은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존 안내 홈페이지(www.wififree.kr)에서 자세하게 안내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성호 네트워크기획과장은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지역이 2,000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국민 누구나 가까운 거리 어디서나 부담 없이 무선인터넷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 방통위는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를 위해 전통시장, 보건소, 복지시설 등 서민, 소외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와이파이존 구축이 활성화되도록 지자체, 통신사와 구축 비용을 분담하여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이동통신 3사와 공공장소 와이파이존 공동구축 및 무료 서비스 제공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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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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