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3D 시청 권고안 및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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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12-12-28 11:04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2012.12.28(금)에 시청자들의 올바른 3D 영상 시청을 위한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 및 고품질 3D 콘텐츠 양산을 위한 ‘3D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방통위는 3D 영상 콘텐츠 및 기기가 점차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고 시청자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2010년부터 3D시청에 관한 권고안 및 제작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고려대 의대, KAIST, 한국전파진흥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은 2010년 이루어진 일반적인 3D 시청 방법과 인체영향에 대한 의학적 소견 안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2012년에는 정상인에 대한 과시청·단기반복시청, 소아·치매와 파킨슨병 환자 등 3D 영상 시청 취약군에 대한 내용 등 주의가 필요할 수 있는 시청자 및 환경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를 추가하였다.

정상인에 대한 임상 실험 결과, 3시간 내 혹은 주 3회 이내의 3D 시청으로 인한 인체 영향은 정신생리학적인 변화, 인지 및 학습 기능, 뇌파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2D 시청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굴절이상을 갖는 6~12세 정상 소아를 대상으로 3DTV를 50분간 시청하게 한 후 굴절이상의 변화를 평가한 결과 3DTV 시청 후 굴절이상에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또한 근시 소아의 굴절이상 변화 정도도 정상 시력의 소아와 차이가 없었다. 치매와 파킨슨병을 가진 사람들은 3D 영상의 입체감을 느끼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있으나, 두통이나 어지러움, 눈 피로감 등은 별로 느끼지 않아 시청에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3D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은 2011년 7월부터 방송사, 가전사, 콘텐츠 제작사 등의 실무진이 작업반을 구성해 이번에 ver.2.0을 개발했다. 현재 3D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집대성한 것으로, 3D 콘텐츠 제작의 준비, 촬영, 편집 등 단계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세밀하게 제시하고 있어 후발 제작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D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3D 시청안전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그간 세계적으로도 임상실험을 통한 실증적인 시청자 권고안이나 제작자를 위한 제작 가이드라인이 없어 관련 산업계가 크게 애로를 느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3D시청안전성 협의회가 내놓은 권고안과 가이드라인은 향후 3D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틀로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권고안과 가이드라인은 지난 4월 ITU-T에 기고·승인되었으며, 10월에는 ITU-R에 기고되어 반영 대기 중이어서 우리나라가 3D시청안전성 분야 연구에 있어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입장이다.

김준호 방통위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은 권고안과 가이드라인 개발 배경에 대해 “국민들의 3D 시청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이를 통해 관련 산업 발전과 시장 활성화, 나아가 세계시장 개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3D시청안전성 협의회는 앞으로 로드맵에 따라 이를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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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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