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분야 ‘2013년 달라지는 것들’
① 지상파 디지털TV 방송 전면 실시 (디지털방송정책과 ☎ 02-750-2337)
△ 2013년 1월부터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아날로그TV를 디지털TV로 교체하면 지상파 방송을 고화질(HD)로 시청할 수 있으며, 2012년 12월 31일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이 완전 종료되므로 안테나를 통해 아날로그TV 수상기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없음.
△ 잘 나오던 TV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전국 우체국과 주민센터에 디지털전환 정부지원을 신청하여 디지털TV로 교체하거나, 아날로그TV에 디지털컨버터*와 전용안테나(UHF)를 설치해야 함.
* 디지털컨버터는 아날로그TV로 선명한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변환해주는 기기이며, 유료방송사의 셋톱박스와는 다른 제품임.
△ 매월 별도의 요금을 납부하는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아날로그 TV 수상기로 현재와 같이 TV를 계속 시청할 수 있음.
② 무료 와이파이 지역 2,000개소 확대 (네트워크기획과 ☎ 02-750-2718)
△ 방통위와 KT·SKT·LGU+ 등 이동통신 3사는 지난 10월에 추가 개방하기로 한 공공장소 와이파이존 1,000개소에 대해 내년 1월 2일부터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에 들어감.
△ 금년 상반기에 방통위와 이동통신 3사가 지역 주민센터·우체국·도서관·터미널 등 전국 공공장소 1,000개소의 와이파이존을 공동구축 및 무료 개방한 데 이어, 내년에 추가 1,000개소 개방이 완료됨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많은 장소에서 부담 없이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됨.
③ 기초생활 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와이브로활성화팀 ☎ 02-750-2541)
△ 현행 음성 위주(기본료+통화료)의 요금감면 체계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월평균 이동전화 감면액이 줄어드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료/월정액 감면 한도액을 13,000원에서 15,000원으로 2,000원 상향 조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음.
△ 이번 개선으로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 37만명 중 35.4만명(95.7%)이 연 84억원의 요금을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고시 개정 절차가 마무리 되는 2013년 1/4분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④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107 손말이음’ 개통(와이브로활성화팀 ☎ 02-750-2542)
△ 청각·언어 장애인이 전화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신중계서비스가 2013년 1월부터‘107 손말이음’으로 새롭게 거듭남.
△ 지금까지 장애인과 非장애인이 통신중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화종류(음성·영상·SMS)와 통신사별로 서로 다른 번호를 사용해야 했으나, 2013년 1월부터는 단일번호 107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기억하기 쉬운 단일번호와 새이름 사용으로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손말과 이음은 각각 수화와 중계를 뜻하는 순 우리말
⑤ 시청각 장애인, 유료방송 채널 프로그램도 시청 가능(시청자권익증진과 ☎ 02-750-2687)
△ 그 동안 장애인방송은 KBS 등 지상파방송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제공하여 왔으나, 2011년 7월 방송법 개정으로 지상파방송사는 2012년 7월부터, 방통위가 지정하는 유료방송사업자는 2013년 1월부터 장애인방송을 전면 실시하게 됨.
※ 방통위는 지난 11월9일, 2013년도 장애인방송을 의무적으로 편성·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자로 SO 75개사, PP 37개 채널을 지정·공표
△ 장애인방송을 편성·제공하는 방송사업자는 금년 60개사에서 내년에는 153개사로 대폭 늘어나게 되었으며, 시청각 장애인의 채널선택권 및 방송접근권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⑥ 유료방송사업자 장애인 복지채널 의무 송출(방송채널정책과 ☎ 02-750-2476)
△ 방송법 개정으로 장애인 복지채널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사업자는 2013년 1월부터 장애인 복지채널을 의무 송출해야 하며, 방통위는 2013년도 장애인 복지채널로 <복지TV>((주)희망복지방송)를 인정하였음.
△ 유료방송 플랫폼에 장애인 복지채널이 의무 송출됨에 따라, 장애인의 알 권리와 방송접근권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⑦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제도 강화 (전파기반팀 ☎ 02-750-2244)
△ 지금까지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은 인체의 머리에 주는 영향만을 고려하였으나, 2013년 1월부터는 머리·몸통·사지 등 인체의 모든 부위로 대상을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임.
△ 이에 따라, 전자파흡수율 인증 대상기기도 그간의 휴대폰에서 노트북, 무전기, 무선마이크 등 인체에 근접(20㎝ 이내) 사용하는 모든 휴대용 무선기기로 확대 적용하여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강화할 예정임.
⑧ 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 (2개소→5개소)(시청자권익증진과 ☎ 02-750-2693)
△ 방통위는 시청자 권익증진을 선도하고 지역주민과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도에 현재 2개소(부산·광주)인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인천·대전·춘천 등 3곳에 추가로 설립하여 전국적으로 5개소로 확대키로 함.
△ 새로 설립되는 3개소의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이용자간 만남·소통·체험 공간으로 활용되는 인간 중심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방송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를 다양화할 계획임.
⑨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개인정보보호윤리과 ☎ 02-750-2773)
△ 방통위는 12월 28일(금), 이동통신 3사(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용자는 인터넷에서 이름·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휴대전화에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써 넣으면 본인확인이나 성인인증이 이루어지게 됨.
△ 현재 아이핀과 공인인증서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보급이 미흡한 실정이며, 휴대폰을 통해 인증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
⑩ 공공기관 사칭 전화 차단 등 전자금융사기 방지(통신자원정책과 ☎ 02-750-2547)
△ 2013년 2월부터는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검·경찰청, 금융기관 등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자금융사기(피싱) 전화 및 문자메시지에 대해 이용자가 받기 전에 통신사업자가 전화교환기에서 사전에 차단함.
△ 새롭게 출시되는 휴대폰에서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가 없게 되며, 13년 2분기 중에는 발신번호가 변경된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가 차단하고 그 사실을 발송자에게 고지하게 됨.
⑪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 강화(네트워크정보보호팀 ☎ 02-750-2753)
△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
△ 지금까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았으나, 2013년 2월부터는 강화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함.
△ 대상 사업자는 전국 규모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日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해당됨.
⑫ 700MHz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무선마이크의 사용 종료(주파수정책과 ☎ 02-750-2271)
△ DTV 전환으로 확보되는 700㎒ 대역 활용을 위해 740~752㎒에서 동작하는 무선마이크 제품은 2013년 1월부터 사용이 종료됨.
△ 다만, 기존 700㎒ 대역의 무선마이크 이용자는 계도기간이 종료(‘13.10월 이후로 예상)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는 900㎒ 대역 등 타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무선마이크를 구매·사용해야 함.
※ 계도기간 이후 700MHz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아울러, 2013년 이후에는 국내에서 700㎒ 대역 무선마이크를 수입·생산·판매할 수 없음.
※ 2013년 이후 700MHz 대역 무선마이크 수입·생산·판매시 생산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⑬ 1.8GHz 및 2.6GHz 광대역 주파수 할당(주파수정책과 ☎ 02-750-2272)
△ 방통위는 모바일 기기의 확산과 이용자 증가 추이 등을 반영하여 LTE용 광대역 주파수를 단계적으로 할당할 방침이며, 특히 내년에는 광대역(단방향 20㎒폭) LTE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국제적 LTE 대역인 1.8㎓대역에서 60㎒폭, 2.6㎓대역에서 80㎒폭을 대상으로 광대역 주파수 블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경매를 진행할 예정임.
△ 1.8㎓대역은 전 세계 42개 사업자가 LTE를 서비스 중이며, 2.6㎓대역은 39개 사업자가 서비스 중인 LTE 핵심대역인데, 그 동안 국내에서는 1.8㎓대역은 타 용도로 일부 활용되고 있어 사용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일부 대역을 제외하고 할당키로 하였으며, 2.6㎓대역도 위성DMB가 종료(‘12.8.31)됨에 따라 할당 가능해진 대역임.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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