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소PP 방송광고료 결제기한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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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12-12-31 14:13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국내 방송광고 업계의 동반 성장과 건전한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중소PP”)에 대한 방송광고대행사업자(이하 “광고대행사”)의 방송광고 대금 결제를 현행 평균 5개월에서 1달을 앞당겨 4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 PP에 대한 방송광고료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가이드라인은 다음의 3가지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째, 중소PP에 대한 광고대행사의 방송광고 대금 결제를 현행 평균 5개월에서 1개월을 단축하여 4개월 이내로 지급하고, 중소PP 결제기한 단축 프로그램에 대해 광고대행사는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둘째, 광고대행사가 방송광고 대금 결제기한을 단축하는 대상 PP는 먼저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중소기업 기준(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으로 지상파, 유료방송, 보도·종편, 홈쇼핑 계열 PP는 제외된다(전체 300여개의 PP 중 약 2/3가 본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중소PP에 해당). 셋째, 미디어렙사(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주)미디어크리에이트)는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광고대행사에 대해 지급보증 요건을 완화하여 결제기한 단축에 따른 자금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조치를 실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11년도 광고 총 취급액 기준 상위 10위권내 광고대행사 중에서 9개사가 본 가이드라인에 참여하겠다는 결정을 통보하여 왔고, 이들 업체가 전체 방송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에 이른다고 한다. 참여를 결정한 업체는 (주)제일기획, (주)이노션월드와이드, (주)HS애드, (주)대홍기획, SK마케팅앤컴퍼니(주), 티비더블유에이코리아(주), (주)엘베스트, (주)한컴, ㈜오리콤 등 9개사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PP 전반이 아니라 중소 PP에만 한정하여 적용하게 된 배경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대행사들도 광고주로부터 받는 어음의 결제기한이 장기인 경우가 많고, 하도급법령에 따라 광고제작사에게 2개월 이내에 대금을 결제해야 하고 미디어렙사와 거래에서 지급보증 등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PP 전체에 대한 결제기한까지 단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아 업계 상생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중소 PP로 범위를 한정하기로 광고대행사측과 협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중소 PP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아쉬움은 있지만 자금사정이 특히 열악한 중소 PP의 재정상황을 일부 개선시키고, 방송광고 업계 전반에 상생협력의 기반을 조성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보다 많은 광고대행사들이 가이드라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되는 PP의 범위도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광고대행사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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