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거부에 대한 양대노총 입장
2005년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노동자위원의 사퇴와 퇴장속에서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하고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의 최종요구안을 안건으로 고지한 후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운영규칙 제17조 내지 제18조에 의거하여 표결선포 후 불참(퇴장)한 경우 기권으로 처리하여 표결했기에 정당한 절차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동 규칙은 위원장이 표결하고자 할 때에는 표결할 안건을 위원에게 알리고 표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의 퇴장후에 표결할 안건을 알리고 2회 이상의 출석요구도 없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감으로써 절차상 불법시비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지금의 최저임금제는 명실상부한 국가제도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심각한 내부모순을 갖고 있다. 2005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 사업장인 300인 이상 사업장은 최저임금이 2005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월 647,100원을 받게되고, 반면에 2006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 사업장인 100인이상 사업장은 최저임금으로 700,600원을 받게 되어, 동일한 주40시간 사업장이면서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월최저임금이 차별화(700,600원 - 647,100원 = 53,500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지금의 최저임금제는 주40시간제에 따른 임금저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2011년까지 같은 파행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최저임금제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를 마련하기는 커녕 피해 노동자가 2만5천명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수혜 노동자수가 전체 노동자의 10.3%(1,503천명)이며, ‘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2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사회양극화, 근로빈곤의 문제가 극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그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노총의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노동부가 전체 저임금 노동자를 무시하고 외면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근로빈곤층이 확대되는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애써 무시하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도외시하는 노동부장관은 즉각 퇴진하여야 하며,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시간단축에 따른 월최저임금 삭감방지를 위하여 제도개혁투쟁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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