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교원성과급 평가기준 및 기간제교사 성과급 지급지침 관련 교총 입장

- 교원성과급, 교육력 제고로 이어져야

2013-01-02 16:36
서울--(뉴스와이어)--교과부는 2일, 교원 성과상여급 차등폭(개인:50-100%/학교:20%) 현행 유지, 기간제교사 지급대상 포함, 2014년도부터 지급기준일 변경(3. 1∼이듬해 2월) 적용 등을 담은 ‘2013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을 시·도교육청에게 내려보내고,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발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이와 관련하여, 그간 교원성과상여금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원의 열정과 열의를 유도하고 수업전문성을 제고해 학교교육력을 높이겠다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는 교원성과급제도에 대해 보다 더 면밀한 점검과 학교현장의 수용가능성을 높여 나가는 노력을 대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번 방안에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성과급 차등 지급 폭을 확대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유지한 점은 안정화를 기대하는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그동안 인사이동과 일선학교의 업무량이 폭주하는 학년말에 지침이 시달되어, 평가·등급공개·이의제기 기간설정 등 업무처리의 어려움이 있어 왔던 것을 평가기준(12월)과 지급기준(2월)으로 구분 시행하여 익년 3월 정기인사 이전에 성과평가가 완료되도록 개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또, 수석교사의 경우 수업시수가 일반교사보다 적고, 학급담임도 담당하지 않아 일반교사와 함께 평가할 경우 불리한 평가등급을 받는다는 지적을 개선하여 수석교사만 별도로 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학교성과급 공통지표 중 하나인 ‘방과 후 참여율’의 경우, 소규모학교(100명이하)와 대규모학교(1,000명이상)의 학교를 참여비율로 평가한다면 대규모학교가 불리하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과, 동시에 교실부족으로 방과 후 교실을 개설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치 않는다는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외면 채 여전히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또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를 학교성과급 평가로 활용하는 것도 자칫 지나친 학교통제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많은 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2014년도부터 시행예정으로 행정 예고한 2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해 근무기간에 비례해 일할 계산하는 지급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일할 계산으로 변경될 경우 휴직교원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게 된다. 특히 휴직교원 중 육아휴직 교원이 76.5%(휴직교원 19,700명 중 육아휴직 15,070명 : 출처 2012년 교육통계연보(2011.4.22∼2012.4.1))로 대다수가 육아휴직교원임을 감안할 때, 정부가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과도 저촉되는 만큼 재고되어야 한다. 동시에, 근무기간에 비례해 일할계산을 추진하는 만큼, 그동안 학교현장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2, 8월 퇴직교원도 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

한편, 이번 방안에서 가장 주목하는 사안은 기간제교사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한 점이다. 학교현장에서 정규교원과 함께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최근 기간제교사수가 6만 8천명에 달하고 담임비율이 상당부분을 차지할 만큼 그 역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늦게나마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차등비율을 교원과 달리 70-100%의 비율로 상향시킨 것과 지급기준호봉을 14호봉으로 정한 것은 여전히 아쉬운 결정임을 강조하면서 일반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방안과 기간제 교사의 성과급 별도 예산 확보도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교총은 12년째를 맞고 있는 성과급제도가 교원간의 협력적 분위기 훼손, 교원사기 저하 및 위화감 조성 등 각종 부작용이 여전하다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열심히 일한 교원에 대한 보상과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교육력 제고라는 당초 취지가 학교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지속적인 학교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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