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디딤돌을 마련한 이번 재판을 환영한다.

대법원이 어제 아들 뿐 아니라 딸들도 성인이 되면 자동적으로 종중, 즉 종친회의 회원이 된다고 판결했다. 지금까지 성년 남자에게만 종중의 구성원 자격을 인정해온 옛 판례를 깬 것이다.

‘딸들의 반란’으로 불린 이번 소송은 출가한 여성들을 차별한 데서 시작됐고, 판결의 핵심은 종중의 의사결정과 각종 행사에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대표적인 가부장문화 제도였던 호주제가 폐지되고 자식들이 어머니의 성까지 가질 수 있게 된 상황에서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여성들이 실제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지는, 진정한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문화적 변화가 뒤따랐으면 한다.

2005년 7월 22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정현(金廷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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